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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9.04 08:31 수정 : 2012.09.04 16:59

영주댐 하류 미림 강변 모습

김기식 의원, 내부문서 공개
5천억 입찰 담합 합의서 입수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사전 합의
진술 확보·보고서까지 써놓고
3년 동안 아무런 조처 안취해
‘1차턴키 담합’건도 1년4개월 미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공사 구간 가운데 하나인 5천억원대 규모의 영주 다목적댐 사업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짬짜미(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3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11년 2월14일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 공정위 내부 문서를 보면, 공정위는 “(영주 다목적댐 공사 관련) 다른 공사 건 관련 조사(2009.12.16)에서 영주 다목적댐 입찰담합 관련 자료(합의서)를 확보”했다고 적혀 있다. 작성 주체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로 적시된 이 문서에는 영주 다목적댐 공사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기본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 합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두 회사의 담합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또 공정위 협업부서는 이 건과 관련해 현장 직권조사 이후 모두 4명의 관련 건설회사 및 설계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심사보고서까지 끝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영주 다목적댐 공사의 담합 사실과 관련해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도 이 사안을 방치해온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 쪽은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로 업무 여력이 없어서 진술조서 작업 등이 늦어졌다”며 “현재 이 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중이며 보완조사를 거쳐 1개월쯤 뒤에 완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해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 조처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사왔는데, 이번 공정위 내부 문서를 통해 최소한 1년4개월 이상 뚜렷한 이유 없이 조처를 늦춘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가 이 공사와 관련해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시기는 2009년 10월인데, 현대·대우·대림·삼성·지에스·에스케이·포스코·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업체에 대해 과징금 1600억원을 부과한 시점은 2012년 6월5일이다. 상부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조사 진행 경과를 보고하는 양식인 이 문서를 보면, 보고시점인 2011년 2월14일에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완료됐다. 김동수 현 공정위원장은 2011년 1월2일 취임했다.

이 문서를 공개한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부서에서는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 2010년에 조사를 마쳤고, 2011년 초 보고를 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증거”라며 “건설사들끼리 1차 공사 담합을 한 뒤에 이를 적발해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건설사들과 2차 담합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서 작성된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전체가 사실상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를 적발해 처벌해야 할 공정위마저 정치적 이유로 눈감고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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