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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08 20:26 수정 : 2013.07.08 21:19

경제개혁연대 “주주 모집”
담합 들통 6개 건설사
등기이사 60여명 상대
“회사에 끼친 손해 배상”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6개 대형 건설사들의 경영진 60여명이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경제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경제개혁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및 영주다목적댐 건설 공사 과정에서 입찰 짬짜미(담합)가 적발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기 위해 주주 모집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담합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은 있었으나, 주주대표소송은 처음이다.

주주대표소송 대상자들은 6개 건설사가 2009년 1~5월 사이 담합 협의를 한 기간 중에 등기이사를 맡았던 인사들이다. 이 중에는 허창수 지에스그룹 회장(지에스건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대우건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현대산업개발) 등의 그룹 총수와, 이상대·지성하 전 삼성물산 대표 등 전문경영인,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지에스건설)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대림산업) 등 사외이사가 포함됐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담합이 우리나라에서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담합으로 인한 불법이익보다 작은데다, 그나마 과징금이 기업에만 부과되고 담합을 주도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영진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형 건설사들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9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담합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건설사들의 평균 낙찰가가 예정가의 93%에 이르러, 일반 경쟁입찰의 평균치인 65%보다 훨씬 높아, 1조2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이사가 법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배상금은 모두 회사로 귀속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짬짜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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