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3.10.15 20:39 수정 : 2013.10.15 22:36

형사책임 첫 공개 거론…“그러나 대상 안된다 판단”
“대운하 추진, 이 전대통령도 일정부분 책임 있어”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대운하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감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4대강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진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지침이 요소가 됐다.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남용과 배임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5월께 행정적·법률적 책임에 대해 실무자와 변호사들이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두 가지 사항(직권남용과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및 처벌’ 논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전 대통령 쪽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같이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법처리 검토’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김영호 사무처장의 발언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감사원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대형 건설사의 로비로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던 대운하 사업을 국가 재정이 투여되는 4대강 사업으로 바꾸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문답서’를 토대로 “대림산업의 한 전무는 정부가 민자사업을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업체들 판단에 사업성이 없어 현대건설을 통해 정부 쪽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된 것’이라고 답했다”며 건설업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호 사무총장도 이 의원 질의에 “처음에는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되면서 재정사업으로 진행됐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또 “2009년 1월 작성된 쌍용건설의 내부 문건에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라고 돼 있다. 4대강 사업은 공식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2009년 6월 이전에 이미 사업 규모가 정해져 있었다”며 “건설사가 (사업 규모를) 미리 알았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직거래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국토부가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 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담합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결정한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부실 감사를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연관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운하의 조건인) 수심 6미터가 넘는 구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아무리 지났다고 해도 감사원이 지난 정권 내내 추진한 사업을 정면으로 부정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프랑스 <르몽드>의 보도를 인용한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머리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야당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