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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24 20:07 수정 : 2019.06.24 20:20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심서 권성동 의원 무죄 선고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는
최흥집 진술 믿기 어려워

비서관 채용청탁 혐의도 무죄
“청탁 있었지만 대가 없는 채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 사회를 흔든 채용비리 수사의 기폭제가 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권성동(59·강원 강릉)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수의 채용 청탁과 점수 조작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엔 미심쩍은 상황들이 적지 않다고 봤다. 권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자 13명 명단을 받아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 “채용 청탁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아”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과 면접위원 담합, 합격 인원 증원 등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응시한 사람은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인혁 전 본부장이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13명을 청탁한 사실도 인정됐다. 하지만 권 의원이 명단 청탁을 요청했는지는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권 의원과 통화하던 중 “권 의원님 명단을 받았다”고 하자 권 의원이 “교육생은 뭡니까”라고 물어본 점을 거론하며, “권 의원이 본인의 청탁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이 나중에 채용 청탁 결과를 따로 챙기지 않은 점, 합격·불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도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한발 더 나아가 권 의원이 실제 최 전 사장에게 채용 청탁을 했더라도, 당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알아서’ 점수 조작 등을 한 강원랜드 인사팀에 대한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더라도 강원랜드 인사팀은 ‘피해자’가 아닌 최 전 사장과의 ‘업무방해 공범’이어서, 인사팀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 기소는 잘못이라는 논리다.

■ 고교 동창 사외이사 등도 무죄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7년 <한겨레>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13년 하이원교육생 1·2차 선발 과정에서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중 493명(95.2%)이 ‘채용 청탁 명단’에 의해 관리된 합격자라고 파악했다. 강원랜드는 검찰 수사 결과 채용 부정이 확인된 239명을 채용 취소했다. 지난달에도 63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반면 채용 비리 피해자 225명은 지난해 7월 추가 채용됐다.

지난해 7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권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58·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16명을 청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11명이 실제 채용됐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한테서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인사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수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통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은 있었지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채용했다고 볼 수 없다” “권 의원이 산업부 공무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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