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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회자되는 시대지만 2018년에도 개들이 처한 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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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서민의 춘추멍멍시대
‘하남 개지옥’에서 구출된 개들…동료들 사체 옆에서 음식쓰레기로 연명
재벌손괴보다 가벼운 동물보호법 탓 학대 반복…2018년 ‘개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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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회자되는 시대지만 2018년에도 개들이 처한 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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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학대가 반복되는 이유 경기도 하남에 있는 부지 3천평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다. 개발 소식이 들리면 땅값이 뛰기 마련.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팔다 퇴출된 상인 60여명은 하남시 개발을 통해 한몫을 챙기기로 마음 먹는다. 5년 전, 그들은 개발 지역에 몰래 들어와 뜬장을 세웠고, 거기다 개 수백 마리를 집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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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개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리는 없었다. 상인들이 개들에게 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가끔씩 던져주는 게 고작이었다. 개들은 하나둘씩 죽어갔지만 상인들은 그 시체조차 치워주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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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동료의 시체 옆에서 상한 쓰레기로 연명해야 했던 개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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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고 명시해 놨는데, 이는 재물손괴죄(3년 이하)보다도 형량이 낮은 수준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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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예상돼도 돌려줘야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어서, 학대 뒤에 취해지는 후속 조치가 엉망인 경우도 많다. 제주도에서 33마리의 개가 뼈만 남은 채 분변과 사체가 쌓인 공간에 방치돼 있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 견주를 고발한 적이 있었다. 견주는 경찰에 불려갔고, 개들은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됐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경찰 조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견주는 시에 ‘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시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개를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시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8조에 ‘견주가 보호조치중인 동물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이코패스 중에는 개를 살해하면서 경력을 시작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의 처벌 조항을 좀 더 강화해 미래의 커다란 범죄를 막는 것이 사회로 봤을 때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 있으나 마나 한 동물보호법을 제발 좀 뜯어고치자. 이는 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위한 수정일 수도 있으니까.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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