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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8 16:14 수정 : 2018.11.08 17:32

지난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무단 주차된 입주민의 승용차. 인천 연수구청 제공

정치BAR_이 법안 어때요_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사유지 주차도 차량통행 방해땐 견인 가능
우원식 “갑질로 인한 다수의 피해 막을 것”

지난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무단 주차된 입주민의 승용차. 인천 연수구청 제공

지난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무개념 주차장 봉쇄’ 사건이 벌어졌다. 입주민 ㄱ씨가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자신의 차량에 관리사무소에서 단속 딱지를 붙이자 이에 항의하며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삐딱하게 세우고 자리를 뜬 것이다. 신고를 받고 구청에서 출동했지만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나 아파트 단지에 주차한 차량을 강제로 옮길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6시간 동안 차량 출입을 봉쇄당하는 불편을 겪은 끝에 입주민들은 ㄱ씨 차량 바퀴에 기름을 바른 뒤에 진입로 옆으로 차량을 밀어낼 수 있었다.

이런 ‘무개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자동차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느 곳에서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무개념 주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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