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8 17:35
수정 : 2019.08.28 19:19
‘옹벽’은 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이며, 벽의 바깥쪽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법은 규정했다. 안전을 위해 만든 배수구 안에 누군가가 마신 ‘먹는 샘물’ 통을 버린 듯하다. 무미건조한 시멘트 구조물에 색깔을 입히려는 천외의 발상이라 하더라도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는 것이 맞지 싶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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