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2 17:43
수정 : 2019.10.02 19:56
국군의 날인 1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은 부대 안인지, 근무시간 중의 일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군대 안 합의에 의한 남성 간 성적 관계를 최대 징역 2년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군인을 위협하는 법률로 인해 침묵 속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상징하며 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군대가 성소수자를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군대가 모순적인 법률로써 성소수자(LGBTI) 군인들을 차별과 폭력의 위험으로 내모는 ‘차별국군’이라고 선포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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