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02 15:14
수정 : 2019.05.19 10:32
[토요판] 박수지의 소심한 재테크 ①예·적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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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0.1%라도 높은 금리만 찾아 헤매지만 세금까지 봐야 한다. 적다면 적은 금액 차이지만 저금리 시대엔 이게 어딘가 싶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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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를 맞아 최근 은행 예·적금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언론에서 ‘고금리 특판’으로 주목하며, 지난 1월 초 출시돼 12~13일 만에 완판된 우리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보면 예금은 연 2.6%, 적금은 연 3.2% 수준이다. 예금 한도는 2조원이었는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마감됐다. 이게 고금리라니! 장기화된 저금리에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낮아졌나 보다. 그래도 성실한 목돈 마련을 생각하면 다시 예·적금이다.
저축은행의 연 2.8%인 ㄱ예금과 상호금융의 연 2.69% ㄴ예금.
마침 예금 만기가 다가와 시중에서 금리 높은 상품을 찾아봤다. 두 상품 중 어디가 1년간 돈 3천만원을 맡기기에 유리할까. 당연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택해야 할 것 같다. ㄱ예금은 1일 기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상품인 스타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다. 그러나 세후 연봉이 실제 가처분 소득이듯 예금도 마찬가지다. 세후 이자율을 따져보면, 저축은행 상품은 2.37%로 71만640원의 이자가 손에 쥐어진다. ㄴ예금은 한겨레신문사 인근에 있는 마포 신협의 정기 예탁금 금리다. 이 상품은 세후 2.65%로 이자는 79만5천원이다. 같은 금액으로 세전 금리가 0.1% 낮은 상호금융에서 이자를 8만원도 넘게 더 받을 수 있다. 적다면 적은 금액 차이지만 저금리 시대엔 이게 어딘가 싶어진다.
대개 0.1%라도 높은 금리만 찾아 헤매지만 세금까지 봐야 하는 이유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한 이자를 받는다. 그러나 농·축·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예적금)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14%포인트 차이다. 단, 이런 세제 혜택은 개인당 3천만원까지다. 3천만원을 넘긴 예금액에 대한 이자는 일반 예금과 똑같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호금융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출자금을 내야 한다. 보통 주소지나 직장 주소지에 있는 조합에서 보통 1만원 이상 출자금을 내고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탈퇴 전까지는 받지 못하는 돈이다. 출자금에 대해선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이 출자금조차 1천만원까지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다. 주식 배당받듯 일년에 한번씩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을 들 거라면 빨리 드는 게 좋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부터 우선 폐지하며 점점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 했는데, 연말에 국회에서 2020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조합원·회원은 2021년까지 비과세를 연장하고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호금융 쪽의 반발이 거셌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원·회원·준조합원 모두 2020년까지 비과세하고 이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5%, 9%씩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제팀 기자 suji@hani.co.kr
‘원금 잃는 건 괴롭지만 재테크는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원금방어적이며 위험회피적이지만 가끔은 소심한 모험도 해보는 재테크 기록. 망하면 망한 대로 씁니다. 3주 한번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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