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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5.17 21:23 수정 : 2009.05.17 21:25

정상윤 경남대 교수·언론학

시론

여야 합의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6월15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역순회 공청회를 여는 등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사업(지상파,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 지분참여라고 할 수 있다. 여당에서는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지만, 반대로 야당에서는 여론 다양성 훼손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은 충분히 개진되어 왔고, 합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는 각 당의 입장만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주장할 뿐, 미디어 제도 개편에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신문시장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한다면, 시장 자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신문별 시장점유율, 판매부수, 매출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때 중앙지와 지방지를 함께 고려할 것인지, 경제지와 같은 전문지와 스포츠신문, 그리고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무가지 등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해 정밀한 분석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신문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전거 신문, 상품권 신문이 난무하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방송 겸영이 현실화할 경우, 불공정 거래와 불공정 경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불공정 경쟁은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효율성을 낮추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신문법에 명시된 ‘독자 권리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와 시장 투명성 강화’ 조항이 삭제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구독자의 거부의사에도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공짜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신문법 제10조2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신문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려는 것은 시장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간의 또다른 쟁점은 여론 독과점 현상에 대한 정의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위원회에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여론 독과점 매체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해왔으며, 이를 매체 소유규제 정책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이런 측정 도구들을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 형성과 의견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주장만 난무했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미디어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합리적인 규제 틀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의하는 것과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신방 겸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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