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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6.03 19:36 수정 : 2011.06.03 19:36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운영비를 민간 연대활동으로 보완했는데,
연대활동비를 규제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빈곤·방임 아동을 돌보는 대표적인 아동복지이용시설이다. 시설 운영을 위해 이용 아동 수와 종사자 수 등 규모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다.

예를 들어 29명 정원인 지역아동센터는 월 3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사용처와 비율 등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올해는 350만원 중 20% 이상(약 70만원)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법정 종사자 2인의 인건비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면) 약 200만원 정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공과금, 행정사무 운영비 등 관리운영비로 80만원 남짓한 금액이 남는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을 하고 있어 이 비용 중 일부를 급식조리사의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 25평 이상 규모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25명 내외의 아이들과 2명 이상의 종사자, 몇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달을 생활하기에 정부 보조금은 실로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거나 자부담으로 떠안게 되어, 일부에서는 시설장이 인건비를 받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내어 시설을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각종 단체 및 협의회 회비(연대활동비)는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라는 내용이 들어간 운영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연대활동비를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들의 민간조직인 협의회 등의 회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런 행정지침은 당연히 민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보조금 지원이 실질 운영비의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부족한 운영비를 민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보완해오고 있어, 민간 연대활동의 위축은 곧 아동 돌봄에 필요한 민간의 자원개발과 연계에 차질을 초래한다. 결국 아동복지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들의 염려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수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출금지 원칙이 전체 사회복지계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올해 연대활동비를 금지하는 운영지침이 내려온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민간의 활동을 심하게 규제하는 행정지도가 편파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만 적용되고 있어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부족한 운영비에서 협의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염려스러우니 정해진 곳에만 사용하라는 식인데, 이는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마치 어린애 다루듯 여기는 쓰고 여기는 쓰지 말라고 일일이 간섭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각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전체 사회 분위기에도 분명히 역행하는 처사일뿐더러,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협의회와 같은 민간 네트워크 활동은 현재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행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 판단을 행정규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하는 행정규제는 당장 철회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 내에서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만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지도 않다. 제발 행정부의 전문성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발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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