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50%, 그 진실은?’ 설명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국민연금공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직장 가입자의 한달 평균 소득은 약 236만8000원이다. 연금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소득의 9%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한달 평균 21만3120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이의 절반인 10만6560원이다.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지금 내는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0.01%로 올리고 대신 노후에 받는 연금은 직장 다닐 때 소득의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만원 벌던 사람이라면 보험료를 4만5000원 내다가 이보다 5050원이 많은 5만50원을 내야 한다. 대신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할 때 노후에는 40만원보다 10만원이 많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이를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기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총 29조원이고 이 가운데 14조5000억원을 기업 쪽이 부담했다. 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10.01%로 보험료율을 올리면 약 1조6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이 돈은 직장인의 월급이 오르면 해마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지난 1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를 취소하면서 올해 안에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될 예정이었던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거나 직장인 가운데 월급 이외의 추가 종합소득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이었다. 대신 ‘세 모녀’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이들의 보험료는 줄여주는 안이었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불만이 덜할 것이다.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돈의 비율이 60%대 초반으로 주요 국가의 평균 수치인 약 80%에 견줘 크게 낮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제조건은 ‘공평한 부과 체계’일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 정부가 부자들의 눈치를 보다가 미뤘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담뱃세가 한갑당 2000원이 올랐다. 정부는 금연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밝힌 바를 보면 올해 1~4월 담배를 팔아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00억원가량 많았다. 물론 담배 판매량은 정부 예상치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달 수치부터 드러나고 있다. 바라지는 않았지만, 담뱃세를 2000원 올릴 때 세수 수입이 가장 클 것이라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예측이 맞아들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고 담배 끊기가 힘든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맞아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렸다. 한국재정학회가 지난 3월 연 ‘재정안정을 위한 복지개혁과 증세’라는 제목의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복지부는 ‘복지방해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왜 복지 확대를 방해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가 확대되면 돈 많이 버는 기업과 부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법인세율 인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확대 방해로 나타나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