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14 17:36
수정 : 2007.0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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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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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언론의 자유는 대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로 나뉜다. 매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자유로이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게 대외적 자유에 해당한다. 국가의 제약이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국가의 개입은 줄어드는 대신 제3자의 간섭이 심해졌다. 광고주나 각종 사회집단, 극단적인 세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 했다. 이들의 간섭은 대부분 경영관리자를 통해 이뤄졌다. 이런 간섭과 제약을 배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개념이 언론의 내적 자유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세기부터 유럽에서 제기됐다. 공적 과업을 이행해야 하는 언론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 형태를 취함으로써 야기되는 폐단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초점이었다. 논의가 열매를 맺은 것은 1920년대 바이마르공화국 때였다.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을 지켜야 하며, 그러자면 발행인으로부터 기자의 독립성을 일정 수준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비록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발행인 단체와 기자 단체는 1926년 산별 노사협약에 양자의 권한을 이렇게 명시했다. “발행인은 신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여러 부문에 관해 원칙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정하는 권리를 가지며, 기자는 그 범위 안에서 개개의 편집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정신은 이후 서유럽 언론계의 관행이 되었다. 프랑스에선 발행인으로부터 특정 방향이나 성격의 기사 작성을 요구받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조항을 노동법에 포함시켰다. 내적 자유는 ‘공적 과업의 수행자’로서 기자를 전제로 한다. 공적 이익을 성실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김훈 전 〈시사저널〉 편집장은 ‘편집권은 의무로서의 권한’이라고 표현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때 주어진다는 뜻이다.
곽병찬 논설위원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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