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23 17:42
수정 : 2007.07.23 17:42
유레카
1987년 1월 그는 노동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을 무료로 변론했다. 그의 집에서 밤새 노동자들과 토론이 벌어졌다. 노조 결성과 노동운동 전술에도 관여했다. 그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다. 6월 항쟁 기간엔 야전 사령관이었다. 그는 ‘아스팔트 변호사’로 불렸다. 좋아하던 요트도 그만뒀다. 8월엔 대우조선에서 사망한 노동자 이석규를 광주 망월동에 안장하자고 주장했다. 그 일과 관련해 9월 ‘제3자 개입’과 ‘장례식 방해’라는 죄목으로 구속됐다. 곧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지만 11월엔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돌아본다. “일반사건 변론은 맡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데 같이 있기도 했고, 사업주를 만나서 법을 따지고 협박도 하고 선동연설 하라면 했어요. 그때 짓밟힐 때마다 분노와 증오를 새롭게 가다듬어 기폭제로 삼았죠.” 그에 대해 문재인 변호사는 “지식인이 불의에 항거하는 경우는 대부분 단체를 결성해도 성명을 발표하거나 서명을 하는 등으로 끝내 버리지만 노무현 변호사는 드러누워 항의하곤 했다. 내가 보기에는 지식인 습성의 한계를 과감히 떨쳐버린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
1988년 국회 노동위원이던 노무현 의원은 지금 노동부 장관인 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법 개정작업에 나섰다. 그는 “악법을 깨기 위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파업이죠. 저는 방위산업체 71개 사업장이 몽땅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법입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대우를 받으려면 (중략) 몸으로 부딪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노무현론〉(김용철 지음)과 〈시사인물사전6〉(강준만 외 지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2007년, 육아와 가사노동까지 짊어진 40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드러누워 항의했다. 그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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