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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17 19:17 수정 : 2007.12.17 19:17

곽병찬 논설위원

유레카

1989년 3월24일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암스 사운드 해협에서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가 암초에 좌초됐다. 이 사고로 3만6천t의 원유가 유출돼 1700㎞의 해안선을 오염시켰다. 그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바다새 3만6000여 마리, 해달 1000마리, 독수리 153마리 등의 사체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 사고로 죽은 바다새는 모두 30만∼60만 마리로 추정됐다. 선주인 엑손은 시간당 16.96달러씩 주고 인부를 고용해 기름을 제거하는 등 오염물 제거에만 21억 달러, 환경 복원에 10억 달러, 어업보상금으로 2억6400만달러를 지급했다. 여기에 법원은 징벌적 보상금 25억 달러를 내도록 판결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징벌적 보상에도 적용된 것이다.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하는 제도에는 배출 부과금제, 배출 기준제, 예치금 상환제, 오염권 거래제, 오염유발 부담금제, 환경개선 분담금제 등이 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는 경제적 효율성, 환경 실효성, 그리고 행정 효율성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데, 대원칙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다. 이 원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2년 오염 방지와 오염 제거에 드는 비용을 모두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칙을 천명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74년에는 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도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오염규제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이 원칙이 자주 왜곡됐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 처리비용을 한국 정부가 대기로 한 것은 대표적이다.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땐 선주사가 비용을 줄이려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뇌물을 먹이다가 걸리기도 했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서도 사고 당사자들이 이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한다. 피해 어민과 자연생태계를 두번 죽이려는 짓이다.

곽병찬 논설위원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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