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3.24 21:53
수정 : 2009.03.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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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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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New Deal)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공공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통한 경제와 사회의 재건이었다. 그 결정판이 실업보험과 극빈자 지원을 담은 사회보장법과 최저임금 및 주당 40시간 노동을 명시한 공정노동기준법 제정이다. 그러나 뉴딜 정책은 1930년대 후반부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종식된다.
뉴딜을 되살린 사람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다. 그는 1949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국 국민은 정부의 공정한 조처(페어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페어딜’(Fair Deal) 정책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건설 등의 정책이 이어졌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집요하게 페어딜을 관철시켰다. 뉴딜이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면 페어딜은 이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킨 셈이다.
하지만 뉴딜 정책이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은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 때다. 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어와 빈민 의료보조 제도 메디케이드가 도입됐고,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1955년 국민의 21%였던 빈곤층은 1969년 12%까지 줄어들었다. 뉴딜 이후 30여년이 지난 뒤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지난 23일 ‘휴먼 뉴딜’을 발표했다. 빈곤층 확대를 막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4대강 정비 등 토목공사를 녹색산업으로 둔갑시킨 녹색뉴딜에 비하면 공감이 가는 정책이다. 하지만 주거·교육·의료비 경감과 중산층 육성은 결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고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 확고한 의지와 실행 계획이 없으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남기 논설위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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