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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01 18:35 수정 : 2010.02.01 18:35

권태선 논설위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를 모욕하는 언사를 쓰다간 프랑스에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최근 배우자에게 그런 모욕적 행위를 할 경우 ‘심리적 폭력’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에서 배우자의 외모에 대한 거친 언급이나 물리적 폭력과 관련한 위협, 조롱 등 모든 종류의 모욕을 포괄해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우선 경찰의 경고를 받고,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학자들은 심리적 폭력이란, 지배나 통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하는 정신적 위해로 정의하고 물리적 폭력의 전 단계를 이루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6개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이 법은 실효성에서부터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에 대한 해묵은 논란까지 다양한 논란을 지피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직장에서의 언어폭력 등 심리적 위협에 대한 처벌이 처음 도입됐을 때 똑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며 일축한다. 또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에까지 시시콜콜히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깊은 상흔을 남겨 피해자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가정내 심리적 폭력은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구제할 수단조차 마땅하지 않아 피해자를 더 큰 고통 속에 머물게 만든다며 법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부부나 동반자 사이의 언쟁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법 도입이 최소한 심리적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기회는 될 듯하다. 우리나라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있지만, 심리적 폭력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권태선 논설위원 kwont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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