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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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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 것은 따지고 보면 2001년 오타와 재무장관회의 때 결정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출범한 G20은 3차 오타와 회의를 통해 의장국의 순서나, 이른바 ‘트로이카 체제’(의장국이 수임연도 전후 1년씩 의장국에 대한 자문단 구실을 하는 것) 등 기본적인 운영방식을 마련했다. 즉 참가국들을 1그룹(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사우디아라비아·미국), 2그룹(인도·남아공·러시아·터키), 3그룹(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4그룹(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5그룹(중국·한국·일본·인도네시아)으로 나눠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5그룹 안에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 나라로 정해졌다. 이 순서에 따라 캐나다에 이어 인도가 2002년 의장국이 됐고, 멕시코-독일-중국-오스트레일리아-남아공-브라질-영국 순으로 이어지다 2010년에 한국 차례가 온 것이다. 그때만 해도 G20 정상회의는 계획에 없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각료회의 의장국에서 정상회의를 여는 게 순리라는 데 자연스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제2차 G20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열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물론 최종적인 정상회의 유치에 정부의 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도가 넘치는 자화자찬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부·여당이 ‘G20 경호안전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수로만 보면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26개국,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도 21개국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그때는 특별법 없이도 대회를 잘만 치렀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놓고 제발 촌스러운 모습은 그만 보였으면 한다. 김종구 논설위원 kj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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