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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07 18:13 수정 : 2010.12.08 08:19

여현호 논설위원

이 땅에서 처음으로 변호사가 배출된 것은 1906년 7월이다. 1905년 대한제국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홍재기·이면우·정명섭이 법부에서 변호사 인가증을 받았다. 중국도 1912년 첫 변호사 법률인 율사잠행장정을 제정해 그해 말까지 297명에게 변호사 증서를 줬다.

그 이전에도 변호사 구실을 하는 이들은 있었다. 소장의 대필과 소송 대행 등을 맡고 대가를 받았던 송사(訟師)는 송나라 때부터 있었다. 조선에선 그런 이를 속칭 외지부(外知部)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 공인은커녕 오랫동안 금지와 처벌의 대상이었다. 청나라의 <대청률>에는 ‘송사(訟師)가 소장을 대신 써주고 소송을 대리 또는 청부하고 서리 등과 담합하는 행위는 중죄에 처한다’고 규정했고, 조선의 <대전후속록>과 <속대전>도 ‘결송아문(지금의 법원·검찰청)을 배회하면서 남에게 쟁송을 교사·유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강도와 같은 반사회적 부류로 취급해 장 100대를 치고 멀리 유배 보내도록 했다. 당시의 유교적 가치기준에서 보자면, 이들은 목민관과 백성 사이의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는 무뢰배였다. 그런 백안시에도 이들의 활동 범위는 갈수록 확장됐다. 백성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 탓이다. 정해진 양식의 소장을 내야 했던 명청 시대의 경우 한 해 1만건까지 소송이 몰리는 지방관의 눈길을 끌려면 송사의 도움이 있어야 했다. 조선에서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민간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커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첫해인 2012년엔 75%로 정해졌다. 애초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 수가 늘면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쓸데없는 소송을 부추길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50%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한때 그들 직업 전체를 매도하던 논리로 기득권의 벽을 쌓으려 한 꼴이다.

여현호 논설위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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