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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4.30 19:19 수정 : 2012.04.30 19:19

우리나라 최초의 허위광고는 1912년에 나온 ‘안주 모기 포선향’이라는 모기향 광고가 꼽힌다. “동양은 물론 구미제국의 각국에서 사용치 않는 곳이 없다”고 허풍을 쳤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 평화당주식회사는 ‘백보환’이라는 자양강장제를 선전하면서 “금회 독일 백림올림픽 선수들이 애용한 보약은 백보환뿐”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식 광고를 내보냈다. 같은 해 ‘와카모토’라는 의약품 광고는 신문 전면에 걸쳐 거의 모든 병명을 빽빽이 나열해놓고 “이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니 요즘 같아서는 당연히 영업정지감이다.(박성혁 <대한민국 일등광고의 20법칙>)

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광고 내용 등에 심하다 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원로 카피라이터 김태형씨의 회고에 따르면 한 칼슘제 광고에 “아내 몸에서 뼈 빠져나가는 소리”라는 카피를 내보냈더니 곧바로 의약품 심의에 걸렸다고 한다. 1988년에는 “임신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각종 제약광고가 약의 오·남용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제약회사 광고담당자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오피스텔 건설업자들이 분양촉진을 위해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 ‘아파텔’이라고 쓰는 것도 당국은 주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신문에 낸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광고는 이런 예에 비하면 죄질이 훨씬 무겁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업의 영업활동 일환인 ‘광고’와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부터 어이없다. 아무리 ‘장사꾼 출신 대통령’을 모신 정부라고는 하지만 국가운영이 완전히 장삿속이 돼버렸다. 더욱이 ‘사기죄’ 수준의 허위광고를 해놓고 “광고가 원래 그런 것인 줄 몰랐냐”고 국민을 나무라니 할 말을 잃는다.

김종구 논설위원 kj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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