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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6.18 19:21 수정 : 2012.06.19 22:45

바캉스 시즌 파리 시내에는 개와 외국인만 남는다고 할 정도로 프랑스인들의 여름휴가는 유별나다. 한국에도 연차 등을 묶어 2주 이상 쉴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2주 휴가를 의무화한 곳도 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근로시간이 길고 대부분 여름휴가는 3~4일, 길어야 1주일이다. 직장인 열에 일곱은 업무나 회사 분위기상 장기휴가 제도는 시행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다.

장기휴가 전도사로 불리는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최소 2주일은 다녀와야 진정한 휴가라고 한다.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창의적인 생각이 경쟁력인 시대에는 충분히 쉬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한국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일과 여가의 균형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일수만 보면 한국도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프랑스·독일·영국의 직장인은 대부분 주어진 휴가를 100% 쓰지만 한국의 휴가 소진율은 50% 안팎에 불과하다. 연차휴가만 제대로 써도 장기휴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장기휴가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재충전 효과와 함께 연가 보상비 부담을 덜어내려는 경영상의 고려도 한다.

에쓰오일은 임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2주 이상의 장기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이를테면 영업팀장이 휴가를 떠났을 때 총무팀장이 자리를 맡는 식의 대행체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내의 다른 조직 간에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제출돼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휴가 도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나 초과근로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영무 논설위원 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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