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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창조경제 / 정영무 |
스위스는 최근 국민투표로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수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자본가를 뜻하는 ‘살찐 고양이’ 법안은 상장 기업의 경영진 보수를 해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인수합병 또는 퇴직 때 임원에게 특별보너스를 금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토마스 민더 의원은 자신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천문학적인 보수는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스위스 기업은 물론 스위스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다. 금융권에 대해 판타지에 가까운 보상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보고 배워야 할 일이라고 적극 동조했다.
스위스는 1년에 4차례에 걸쳐 국가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다. 주민투표는 더 잦아 얼마 전에는 겨울올림픽 후보지였던 장크트모리츠와 다보스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올림픽 유치를 무산시켰다. 재원과 환경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이다.
스위스는 스웨덴과 더불어 가장 먼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잘살게 된 건 20여년밖에 안 된다. 오랜 세월 아버지가 용병으로 식구들을 먹여살려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고 스위스는 가난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통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고 국토의 70%가 산인 점은 한국과 비슷하다.
스위스의 저력은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치와 탈포드주의적 지식경제에서 나온다고 한다. 자치의 힘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제3부문을 일궈냈으며, 그 덕에 누구든 먹고사는 걱정에서 놓여나 자신이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슬레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뛰어난 기술력의 바탕은 자율과 혁신이고, 그 위에 창조경제가 피어난 것이다. 정영무 논설위원 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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