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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4.06 18:50 수정 : 2014.04.06 18:50

6월부터 시행되는 특별감찰관법에는 특별감찰관이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모두 2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합치면 최대 32명인 조직이다.

이 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 민법은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해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배우자는 없지만, 4촌 이내의 친족은 대략 50명 안팎이라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에선 비서관·행정관 등 정원 443명 가운데 비서실장 1명과 수석비서관 9명 등 10명이 감찰 대상이다. 친족과 비서실을 다 합쳐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60명에도 못 미칠 듯하다. 1대1 감시에 가깝다.

역대 사찰조직 가운데 이런 예는 찾기 어렵다. 공직자 비리 조사 외에 민간인 사찰에까지 나서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정부 때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모두 43명이 공무원 97만명 등 최대 130만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1990년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도청팀 ‘미림팀’은 팀장을 포함해 5명이 연인원 5000여명의 각계 유력인사를 감시했다. 종친, 즉 왕가와 중앙 및 지방의 관리를 규찰하는 일을 모두 맡았던 조선시대의 사헌부는 대사헌부터 하급 서리까지 58명 정원이었다.

특별감찰관제의 이런 불균형은 애초 감찰 대상에 포함돼 있던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주요 고위공직자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째로 빼면서 빚어졌다. 권력형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동떨어진 ‘협잡’의 결과다. 지난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국회의원은 물론 행정부 장차관과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여현호 논설위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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