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9.21 18:12
수정 : 2014.09.21 18:12
“담뱃세 등은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런 증세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부자감세의 철회, 법인세의 정상화 없이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서민증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의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계획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의 일부다. 두 의원이 ‘조세저항’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증세 방안이 그만큼 설득력이 없음을 말해준다.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한 정치인의 발언임을 고려하더라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조세저항은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거나, 내지 않으려고 버티는 행위를 일컫는다. 세금과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움직임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물리는 특정 세금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주로 촉발되지만, 정부 정책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도 빚어질 수 있다. 조세저항은 이념이나 계급·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자기 재산이나 소득에서 강제로 돈을 걷어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조세저항은 세금 부과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해도 그르지 않다. 그 정도로 오래됐다. 로마와 아스테카를 비롯해 동서양 여러 제국이 몰락한 데에는 조세저항이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다. 혁명과 반란의 연대기에서도 한 요소로 작용했다. 마그나카르타 제정과 프랑스 혁명 때가 대표적이다. 한국 농민봉기와 조세저항도 적잖은 연관관계가 있다. 1978년 총선거에서 집권 민주공화당이 패배해 유신체제에 크게 금이 갔는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도입 등에 따른 반발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조세저항이 모두 이런 중대한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파장은 간단치 않았다.
이경 논설위원
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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