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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14 20:01 수정 : 2015.04.14 20:01

금융감독원이 며칠 전 대포통장의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비대면(인터넷과 전화) 거래를 제한한다고 한다.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다.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거래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동원되고 있다. 사기로 취득한 돈을 빼돌리는 통로 구실을 하는 것이다. ‘통장’은 사전적 의미의 통장뿐만 아니라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포함해 넓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융사기의 필수 범행도구’라고 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적발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피싱사기 기준으로 2012년 3만3496건에서, 2013년 3만8437건(14.7%), 2014년 4만4705건(16.3%)에 이르렀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통장 사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 당일 입금’ 따위 유인하는 문구를 올려 통장을 사들이거나, 저리 대출과 취업을 앞세워 통장을 가로챈 뒤 대포통장으로 쓴다.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도 한다. 주로 고령층이나 군인, 노숙인이 범죄조직의 과녁이 되고 있다.

‘통장’에 ‘대포’라는 수식어가 달린 것과 관련해서는 설이 엇갈린다. 우선 무기인 대포(大砲)란 단어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빗대는 말로도 쓰이는 데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다. 창고나 차고를 뜻하는 영어 데포(depot)에서 비롯했다는 설과, 막무가내라는 뜻의 일본말 무데뽀에서 비롯했다는 설도 있다. 대포는 차(대포차)와 폰(대포폰)에도 붙는다. 이 중 대포폰은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때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건네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범죄 은닉에 사용하도록 하다 들통났다.

이경 논설위원 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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