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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07 19:39 수정 : 2016.03.07 20:13

연인을 폭행하는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다. 2014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동종 범죄 재범률이 12.4%였는데, 연인 간 폭력의 동종 재범률은 21.3%였다. 2005~2014년 사이엔 34.5%다. 연인 폭행의 전력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경찰이 ‘클레어법’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겠다. 영국의 클레어법은 데이트나 동거 상대방의 가정폭력 전과 정보를 잠재적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2009년 클레어 우드가 연인 폭력 전과자인 파트너에게 살해된 뒤 4개 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클레어법으로 가정폭력 우범자를 미리 알 순 있겠지만 당장의 폭력 현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미국의 ‘의무 체포’와 ‘의무 기소(NO-DROP)’,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명령’ 제도 등을 거론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밀쳐두지 않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다. 경찰행정 연구단체인 전국경찰수장회의가 1980년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역할은 중재가 아니라 가해자 체포에 있다”고 권고하고, 1984년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했을 때의 재범률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절반 이하”라는 실험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많은 주가 가해자의 체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잇달아 제정했다. 검찰도 1990년대 초반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를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선 피해자의 고소취하권도 없고, 피해자에게 법정 출석영장까지 발부한다. 서호주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최대 72시간 동안 피해자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어기면 최대 징역 2년이다.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에게 안전한 거리와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다.

여현호 논설위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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