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5.18 21:33 수정 : 2016.05.18 21:33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형성된 관리 집단’을 일컫는 붕당(朋黨)은 조선 초 엄벌의 대상이었다. <경국대전>과 함께 보통법으로 준용됐던 중국의 <대명률>(1367)은 ‘간당’(奸黨) 항목에서 당파 행동과 황제권 침범을 엄벌했다. 참언으로 사람을 죽게 한 자, 교묘한 말로 사면을 건의한 자, 법률 대신 상사의 말만 따른 자, 실세 대신에게 상소해 정치를 어지럽힌 자 등과 함께 ‘관원으로 붕당을 맺어 조정을 어지럽힌 자’가 모두 ‘간당’이었다. 간당죄인은 사면 없이 모두 참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 따라 성종 9년(1478년) 임사홍·유자광·박효원 등 임사홍 일파가 유배됐다. 임사홍 등 척신들은 나중에 무오사화(1498년)에서 김종직의 제자들을 이 죄목으로 죽이거나 유배했다. 기묘사화(1519년)의 조광조 등도 붕당을 결성했다는 죄목으로 희생됐다.

붕당에 대한 인식은 사림이 정계를 장악한 16세기 중엽 이후 바뀌었다. 선조 대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소인배들의 거짓 붕당을 물리치고 군자의 참된 붕당을 써야 한다”는 구양수와 주희의 붕당론이 정설이 됐다. 국왕의 전제와 척신의 전횡을 막을 정치조직으로서 붕당의 역할을 옹호하는 이이 등의 주장도 나왔다. 국학자 안확은 조선 시대 당파를 “적극적 정치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이념 지향성을 지닌 붕당 간 대립을 근대 정당에 비견하는 등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친박’은 ‘참된 붕당’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결집이라기보다 권력자와의 친소가 집단을 가르는 기준이고, 이득을 위해선 앞뒤 가리지 않고 싸운다. 여러모로 ‘간당’ 조항들이 들어맞는 듯하다.

여현호 논설위원 yeop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기획연재|유레카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