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6 17:46
수정 : 2018.06.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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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30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가 발사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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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30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가 발사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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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 회의’(UNISPACE) 50돌 행사가 개막했다. 1968년 첫 회의가 열린 이래 1982년과 1999년 두번의 모임에 이어 근 20년 만에 열리는 국제회의다.
유엔 우주총회라 불리는 이 회의는 1959년 유엔총회 직속 위원회로 설립한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가 주최한다. 이 위원회는 1957년 소련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공간의 무장화를 우려해서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가 주도해 그동안 외기권에 관한 국제 조약 5개와 원칙·선언 5개가 맺어졌다.
이 가운데 우주물체의 발사를 규제하는 건 우주헌장이라고 불리는 1967년의 우주조약과 1975년의 등록협약이다. 우주조약은 ‘평화적 목적’과 국제법에 따른 우주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등록협약은 발사국이 우주에 발사한 우주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의 목적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유엔에 등록 정보를 통보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광명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실험으로 간주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정도이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법 위반을 벗어날 수 없다. 역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의지를 국제사회에서 검증받으면 인공위성 발사가 더이상 ‘도발 행위’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0월 시험발사하는 한국형 발사체 이름을 ‘하나로호’로 지어 한반도기를 새기고, 북한 우주과학자들이 참관하는 장면을 꿈꾸는 일이 영화 <웰컴 투 동막골>처럼 허무맹랑한 상상만은 아니길 바란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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