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2.05 18:36
수정 : 2010.02.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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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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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안전을 이유로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회수, 또는 교환 수리해 주는 결함보상이다. 세계 각국은 인명에 관계되는 제품의 결함보상을 의무로 정해두고 있어, 강제 리콜도 없지 않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생산자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막대한 손해배상과 벌금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서다. 한국에서는 199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59년, 미국의 캐딜락 자동차가 조종 장치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회수한 것이 최초의 리콜이었다. 그 뒤 세계시장에서 리콜의 대상과 범위는 끊임없이 확대되었다. 지난해만 해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리콜이 여럿이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3913종이나 되는 자사 제품을 회수한 회사도 있었고, 역시 같은 이유로 어느 회사는 2008년산 피스타치오를 전량 수거했다. 또다른 유명 회사의 경우, 과자 30만팩이 반환되는 소동을 겪었다. 과열을 이유로 휴대용 컴퓨터가 회수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16만대의 자동차가 반납되었다. 최근에는 도요타가 세계 각국에서 800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한다고 해서 야단이다. 비용 절감에 집착하다 일어난 일이다.
리콜의 기원은 본래 정치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헌법에 관해 쓴 글에서 언급했듯, 리콜은 시민이 선임했으니 해임도 시민이 하겠다는 직접민주주의 정치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 정신은 18세기 후반 미국혁명기로 이어져, 주 의회는 대륙회의에 파견한 대표를 소환할 권리를 가졌다. 이런 소환제도가 입법조처로 마감된 것은 1903년 로스앤젤레스 시에서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5000건도 넘는 소환이 잇따랐다. 오늘날 리콜은 캐나다, 베네수엘라, 독일 및 한국에서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실시된다. 스위스의 어느 주에서는 특정 정당의 당선자 전원을 소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정치든 경제든 리콜은 결국 사후 약방문인 셈이다. 백승종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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