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7.09 18:43
수정 : 2010.07.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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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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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들은 이 제도 때문에 더욱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은 경쟁자들이 일자리를 못 얻는다고 주장한다. 착취자의 맨얼굴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면 너무 심한 비판인가. 그들은 이 제도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도 말한다. 그럼, 자기들이 펑펑 쏟아붓는 광고비나 비자금은 긍정적이기만 한가. 최저임금제로 경제가 멍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제도는 노동력 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다. 너무 낮게 책정되면 효과가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수혜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복지 혜택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이 제도를 잘만 운영하면 복지비용은 줄어들고, 사회정의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 틀림없다.
이 신통한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1896년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곧이어 유럽과 미주에서도 그 도입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1902년 영국은 임금위원회법을 만들었고, 1912년부터 미국 각 주는 해당 법규의 정비에 나섰다. 프랑스도 1915년에 관련법을 제정했다. 그 뒤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이 법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다. 1970년 국제노동기구(ILO)도 이 제도의 시행을 본격적으로 촉구했다. 오늘날에는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실시한다. 아직도 반대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을 기업가들의 궤변으로 간주한다.
이 제도에 관한 한 유럽은 가장 멀리 나갔다. 2008년 유럽연합 의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노동자 월평균 급여의 6할이 최저임금으로 적당하다고 했다. 이미 3년 전 룩셈부르크는 1570유로(230만~240만원)를 그렇게 지급했다. 한국은 시급 4110원(월 80여만원) 시대에 머물러 있다. 내년에 200원쯤 더 오를 거란다. 이 소식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기본생계비도 못 되는 걸 가지고 호들갑도 참 심하구나.
백승종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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