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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6.25 21:18 수정 : 2010.06.25 21:20

‘한홍구 교수의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결산 좌담에 참석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석태 변호사, 김종훈 변호사.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마무리 좌담

지난해 5월부터 <한겨레>에 연재된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가 지난주 막을 내렸다.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접한 방대한 국가정보원 내부문서들을 자료로 삼아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열정 어린 필력과 치열한 진실 찾기 정신으로 한국 사법부의 50년 역사를 들여다보았다. 연재를 끝내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사법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김종훈 변호사(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그리고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한 교수와 함께 이번 연재의 성과와 우리 사회의 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좌담은 지난 21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종훈 변호사 이번 연재에 대해 <한겨레>와 한홍구 교수한테 감사드린다. 법률가 집단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긴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다. 국정원 과거사위에 참여해 활동하면서 얻은 소중한 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적기에 연재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사의 빈 공간을 메웠다. 자칫 망실될 위기에 처한 사법사를 구해낸 작업이었다. 우리 현대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이 작업과는 별개로, 사법부 내부에서 해야 할 사법사 재평가 작업이 내부의 역학관계로 인하여 좌절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재승 교수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치사는 종래에는 구조 중심으로 다뤄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다뤄졌다. 그 둘을 결합해 ‘사법부의 정치적 일상’을 잘 복원했다. 이게 책으로 나오면 법과대학에서 법조사, 법조윤리의 좋은 교재가 될 것 같다.

이석태 변호사 인권 지향적인 관점에서 사법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특별했다. 또 은폐된 사실을 드러내어 중요한 기여를 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실들을 조사하고, 그걸 인권의 언어로 해석해 냄으로써 설득력을 갖추었다.

한홍구 교수 국정원 과거사위 들어가 조사를 하면서, 사법부 문제를 꼭 다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국정원의 국가폭력이 결국은 법원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는가.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도 했고…. 국정원이 재판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실상을 보면서 몸이 덜덜 떨렸다. 참 못 볼 걸 봤다는 느낌이었다. 그 내용이 참으로 가슴 아팠고 보고서 쓰는 일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마침 ‘신영철 촛불재판 개입 파동’ 일어나고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든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한겨레> 지면을 빌렸다. 이걸 안 썼으면 제가 아팠을 것 같다. 과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정말 마디마디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들었다.

김종훈 항의는 안 받으셨나?

한홍구 뜻밖에 항의를 한 통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 중에 고맙다고 찾아오신 분들도, 전화하신 분들도, 만났을 때 뜨겁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법조인 중에서, 제가 실명을 거론했는데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재승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살인이나 정치적인 재판이 많았다. 그건 과거 청산 문제를 다룰 때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 군대나 보안경찰로 사태를 해결하지 굳이 검찰 등 고급 엘리트를 통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권력에 순치되어 있어서 군부가 법조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이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 독일은 나치체제 들어서고 2차대전 막바지까지 수만건의 사형 판결을 했다. 독일을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치재판을 하지 않았나 한다.

한홍구 조사하면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판사를 잡아가거나 직접 협박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를 바란 면이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 판결이 많았다. 판사가 협박을 받아서, 판사가 두들겨 맞아서 그랬다면 ‘그랬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안기부가 사법부에 압력 가할 때 법원의 창구인 대법원장 비서실장, 형사지법원장, 수석부장 등 그런 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그게 나한테는 한국 엘리트들의 윤리나 신뢰의 문제로 다가왔다.


김종훈 왜 지금 판사나 사법부가 외부 압력에 취약한가?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사법제도의 관료주의 등이다. 선발제도 자체가 소수 엘리트들을 골라내서 주류집단에 편입시키는 장치 아니었나. 사법제도도 승진을 기반으로 한 관리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외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째 이유다. 정치권력은 그걸 교묘히 이용해서 당근과 채찍을 양쪽에 들고 구성원들을 길들였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내쫓았다. 둘째는 법조인들이 헌법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전 펴놓고 판단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헌법 펴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헌법정신을 새길 기회가 적다. 셋째는 법조인들이 우리 역사를 모른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사법사 강좌 하나 개설된 적이 없다.

이재승 법조인 또는 판사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는데, 우리 사회의 악법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한 형태의 국가보호법제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어떠한 공격행위도 수반하지 않는 행위나 심정조차도 처벌하는 ‘심정형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법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규정의 태반이 그러한 경우이다. 실제로 합리적인 증거재판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추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다. 이러한 악법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해친다.

한홍구 악법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문제이지만, 결국 그 제도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악법이라 해도 아무리 흉악한 시대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유신헌법에 고문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 점에서 법관을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많은 간첩 사건들, 그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도대체 간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딱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두들겨 맞아서 간첩이 된 것이다. ‘무조건 여기서 잘못했다고 하면 풀어준다’ 이 말만 믿고 얘기해서 1심에서 사형·무기징역 선고받는다. 고법 가서 ‘고문 당했어요’ 얘기해도 이미 1심에서 자백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선고해 버린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이석태 사법부 밖에서 압력이 올 때 법관들이 저항해야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보기엔 법률적 지식과 더불어 지성적인 판단과 용기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길러지겠나. 특히 사법부 구성원들의 경우,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바로 고시 준비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신분이 급상승한다.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이런 덕성을 갖출 기회는 거의 없다.

이재승 신영철 대법관 사건’ 터졌을 때 이 사건이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법관이 좀더 자유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독립성을 구가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고 법관의 독립과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비로소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 위기를 피부로 느낀 것이다.

한홍구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권 시절에 사법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쓰지 않으려고 했다. 적극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개혁하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볼 때에는 많이 정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아직도 사법부 상층에 과거 그 시절에 순응했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권 바뀐 상태에서 승진 문제가 걸렸다. 신영철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관 올라가느냐 마느냐 막차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보기엔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물이 가라앉아 있었던 거다. 그게 다시 떠오른 거다.

김종훈 지켜본 바로는 참여정부가 우리 역사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법권력과 검찰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던 유일한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말하자면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포기했다. 사법부는 그 기회를 활용한 편이다. 그런데 검찰 권력은 권력을 놔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이번 정부 들어선 뒤 검찰이 힘이 세 보인다. 그러나 그게 검찰 스스로 만든 힘이 아니다. 빅브러더가 뒤를 봐주는 것이다. 권력에서 놔줬다고 해도 검찰은 참여정부를 좋아했나? 오히려 싫어했다.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무슨 흥이 나겠나.

이석태 사법부 독립 훼손에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다. 사법부 상층부에서 스스로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내부적 요인의 한 예이다. 신영철 대법관 같은 경우다. 외부적 요인과 관련해 요즘 판사 집 앞에 가서 압박하고 음해하는 현상이 종종 보인다. 동시에 그것이 언론에 의해 부추겨지고 확대된다. 판사라는 직위는 성격상 다른 사람과 책임을 나눌 수 없다. 판사 혼자서 내면의 양심과 윤리로 맞서야 하는데, 언론이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공략하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모두 두려워하게 된다. 보수 언론의 사법부 독립 저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홍구 과거에는 정치사법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판사의 계급적 입장이랄까 특권층적 지위라는 게 문제가 된다.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게 조중동이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판사가 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재판과 판결에 계급적 관점이 은밀하게 관철되는 것이다.

이재승 몇 년 전부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아예 근본적으로 저지시키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데서 드러나는 문제다. 노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업무방해로 몰아버리고, 노동자의 행위에 전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버린다. 노동자들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 노동쟁의라는 기초적인 인식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 한 계속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식될 뿐이다. 신자유주의와 맞물려서 ‘계급사법’ 경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석태 말씀하신 대로 법관들의 계층성, 계급성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우리 사회에 분배냐 평등이냐, 자유냐 성장이냐 논란이 있다. 헌법에는 성장을 우선시하지 않고 균형을 말한다. 119조 1항을 보면 복지를 위한 국가의 감독 문제도 언급되어 있다. 아주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조문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분배를 자유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한다. 법관들도 분배에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우리 법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

한홍구 사법연수원 연수 과정에 재판 피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판사는 남들 다 하는 거 눈 질끈 감고 못 들은 척하고 형식적으로 검찰의 기소내용 다 받아줘서 판결하면 되었다. 법리적으로야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과연 자기의 양심도 그럴까. 판결은 분명히 과거 일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석태 ‘송씨 일가’ (간첩 조작)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한 교수 노력으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드러내서 재심을 했다. 말씀대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과거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안타깝고 불행한 것이 드러났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그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중요하다.


한홍구 재심이 행해지는 사건들 가운데 재판부가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해서 피해자들이 감동하고 우는 경우도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 잘못된 사법부 전체 판결 중에 몇 건이냐 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사건만 400여건이나 되는데, 무전기·난수표 같은 핵심 증거들이 없는 사건이 너무나 많다. 그중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건 16건을 추려 기록을 복사했더니 산더미처럼 많았다. 죽어라 하고 했지만 그중 딱 4건 조사했고, 그렇게라도 조사된 사건들만 지금 재심을 밟고 있는 거다. 손도 못 댄 비슷한 사건들은 어찌 해야 하나?

이재승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많은 법리 논쟁을 안고 있다. 대법원 판사나 헌재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어떨까 묻는다면, 법과대 학생들이 대체로 보수적인데, 그들 중에서도 이러한 판사들은 법조직역에서 최고의 지위로 올라갔으니 전반적으로 더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리라고 본다.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최고법원의 판사들이 최소한 진보적이거나 중도적인 인물의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 현실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정당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정도의 대표성은 확보해야 한다.

한홍구 시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감시를 늘 해야 한다. 판결이 시민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란 게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다. 남을 심판만 하지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다. 시민사회의 감시 장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처럼 사법부의 관료화와 엘리트화, 귀족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곳이 없다. 배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김종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막강하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내부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만큼 더 폐해가 심할 수 있다.

이석태 시민사회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한다. 나라가 발전해갈수록 사법부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할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조인들만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등 미래에 대한 논의도 많아야 한다.

한홍구 과거사 문제를 기술하는 일을 역사학도로서 지명방어전처럼 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물론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수십년 전 사건으로 지금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면, 가해 당사자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고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석태 한 교수의 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언론이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연재 내용 중에서 일반 대중들이 관심 있고 성격상 사법구조와 관련 있는 걸 심층 취재해서,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문제임을 기획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김종훈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반성하려면, 이 작업을 사법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강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법조인이라면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승 사법부가 권력 순응의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 자기 계몽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사법부 내부 교육이 여러 제도 개혁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리 최원형 고명섭 기자 circle@hani.co.kr

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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