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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28 21:09 수정 : 2007.03.29 08:15

전북대 스포츠학과장은 보직 사표

신입생 신고식과 관련해 물의(<한겨레> 3월9일치 1면 단독기사 참조)를 빚었던 전북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봉사활동 16시간, 인성교육 4회로 결정됐다.

전북대학교 자연대 교수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속옷 신고식’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학교 행사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과 특정한 가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스포츠과학과 2·3·4학년생 전체 62명에게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하도록 의결했다.

이상종 스포츠과학과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난 26일 보직 사표를 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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