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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등 노동의제 해법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지난 13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렸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철수 서울대 교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좌담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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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노동현안’ 좌담회
통상임금과 시간제 일자리를 놓고 노사정은 물론 정치권의 설전이 뜨겁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좌담회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의 성격과 해법을 두고 큰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는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노동의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 및 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13일 한겨레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사회을 맡았으며,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하 노광표)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가운데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또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방안인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겠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임금체계 전반의 문제가 함축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노사정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해결책이 합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논의의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야 간 입장도 현격히 줄 수 있을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하 홍영표) 통상임금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임금 체불이나 임금 채권의 문제다.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 억제 수단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는 1996년부터 일관되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이때 행정 지침을 바꿨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해서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노광표 문제는 해결 방안이다. 두 의원이 제기한 인식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 법제화의 필요성,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바꾸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이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철수 서울대 교수(이하 이철수) 두 의원의 입장이 일견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데 모순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두 입장을 병행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임금체계의 복잡성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임금 억제를 위해 시행된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서 비롯됐다. 최근에는 임금규제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임금유연화 전략이 일조했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묵인한 측면도 있다.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법도 다양한 경로를 찾아야 한다. 차제에 임금체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임금체불의 문제”-“근본방안 논의해야” 홍영표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정부의 행정지침이 달라서 괴리가 생기고 복잡해졌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수많은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 체불의 문제다.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는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철수 홍 의원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상여금의 예를 들어보자. 법원은 고정적인 고정상여금과 비고정적인 고정상여금을 구분해서 판단한다. 이 미묘한 차이로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미리 약정해 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의 판례는 이러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상의 약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개방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성태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 규정 논란이 30년 동안 계속돼왔다. 개선했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과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회적 논의 없이 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발족할 임금제도 개선위 등을 통해 임금 체계 전반을 놓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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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11일 서울 합정동 강의실에서 연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왼쪽부터), 엄현택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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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대화 이끌어야 ‘사회적 대화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는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소장 최연혁)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스톡홀름 사회포럼’을 연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포럼을 앞두고 ‘북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주제로 4차례에 걸쳐 사전 특강을 열었다. 사전 특강 마지막날인 지난 11일에는 엄현택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사회 및 토론)과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현택 상임위원은 “설사 합의를 못하더라도 노사정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한 소통이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대화가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원장도 “한국노총의 운동 기조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다.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할 때 구성원들의 반발이 적고 합의의 수용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이형준 본부장도 “각 주체가 협상 과정에서 명분과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려면 각 주체들이 ‘내가 양보할 게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정식 원장은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현택 상임위원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사회가 다원화하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한국적 대화 모델’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 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형 삼위일체 모델’을 만들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엄현택 상임위원도 “우리나라 노사정 간에는 대화와 타협이 취약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준 본부장은 “‘합의’라는 결과만을 위한 형식적 대화 틀을 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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