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09 21:29
수정 : 2016.06.09 21:29
새누리 의원 ‘개성공단’ 설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적절한 통치행위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재가동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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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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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평화연구소가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대상 개성공단 설문에서 응답한 새누리당 의원 46명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3%인 38명이 적절했다(매우 적절했다 9% 4명, 적절한 편이었다 74% 34명)고 평가했다. 또 96%에 해당하는 43명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새누리당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을 보여줬다. 우선 개성공단 배상 문제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힌 응답이 57%(26명)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37%, 17명)보다 많았다. 더욱이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70%(32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22%(10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2%(1명)에 불과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지만, 공단 재가동 문제 등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여론 등을 반영한 탓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이 정해지면 실제 표결 등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하나 한겨레평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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