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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9.07 18:40 수정 : 2015.09.07 18:40

[고경일의 풍경내비]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고 건국일을 새로 제정하자는 것은 친일파 후손들의 ‘수작’에 불과하다. 이런 수작이 난무하는 한, 재개관을 하고 치장을 다시 한다고 해도 임시정부 청사가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고경일 만화가·상명대 교수, 트위터 @kotoo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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