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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8 18:28 수정 : 2006.04.18 18:28

[5·31자치현장]
유성엽 “재산 허위신고 후보등록 무효”…김완주 “정책선거 임하라”

열린우리당 전북지사 순회경선이 2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유성엽(전 정읍시장) 후보가 상대방 김완주(전 전주시장)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일정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 후보는 18일 “김 후보의 재산등록이 위법한지 가리기 위해 2~3일 연기해야 하고, 이 기간에 중앙당은 후보자격 유지문제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부터 후보자 정견발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중지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지난 17일 중앙당에 후보등록 무효처리 요구서를 접수했으나 이른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 후보의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는 “김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서울 반포 주공아파트(25평)를 지난해 말 기준시가인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1999년 매입가격(1억6천여만원)으로 등록했다”며 “이는 전년 말 기준시가로 신고토록 한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것으로 후보등록 무효 사유”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김 후보는 시장직을 사퇴한 만큼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선거법에 따라 등록을 했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유 후보는 또 “김 후보가 7억원 상당의 반포 경남아파트(38평)를 94년 1억5천만원에 사들여, 5년 뒤인 99년 손아래 동서에게 1억50만원에 손해를 보면서 판 것으로 신고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주공아파트는 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개된 지난해 말 현재의 재산을 적시했고, 경남아파트 매도가격은 1억6천만원이었으나 전주시보 제작 과정에서 잘못 표기됐다”며 “중앙당 결정에 따르겠지만 유 후보는 자신이 주창한 정책선거에 임하라”고 반박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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