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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8.04 19:18 수정 : 2011.08.04 19:18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지하거주자 지원정책을 주택분야
공정사회 실현 중점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지하주택은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지하층 개발을 합법화하면서 건축주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급속히 확산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독특한 산물이다.

전국적으로 58만6천가구 141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하주거는 저지대일수록 수해같은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수해 외에도 지하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조·습기·환기·곰팡이와 같은 실내오염이다. 이러한 주택 요소는 거주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지하의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과 관련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헌법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주거문제는 헌법과 법률, 안전, 재해, 건강, 최저 주거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반지하주택의 신규공급은 억제되어야 한다. 다만, 주택시장마다 여건과 상황이 매우 상이한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건축법과 같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지하층 건설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침수우려지역과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기존 반지하주택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규모와 주거환경 실태, 주거욕구에 대한 공식적이고도 정밀한 조사와 지하층 주민에 대한 현황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활불편을 덜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주거상향 희망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등이 파악될 수 있다.

셋째, 반지하 주거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침수에 따른 피해다. 먼저 해당 지자체마다 사전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주민들이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수중 자동모터 펌프와 역류대비 방수판 설치로 지하주택 침수를 줄이는 민관 노력도 중요하다.

넷째, 지하거주자 지원정책을 주택분야 공정사회 실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하거주자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지원프로그램의 연계 강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채광, 방습 등을 구비하지 못한 지하거주자에게 가점(1∼2점) 부여 △지하주택 안전기준 제정 등을 시행해 볼 만하다.

다섯째, 강원도 춘천이나 서울 우면산 일대 산사태에서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에서 보듯이 주택의 안전성이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최저 주거기준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것을 철저히 감독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저 주거기준 4조에는 건물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하여야 하고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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