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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대 범행 부인에도 선처라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 알고 계세요?” 14일 국회 법사위의 광주고·지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에게 이렇게 질의한 뒤,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한주)가 청각장애 학생들을 교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전 광주인화학교 교장 김아무개(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김씨는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인 학생(13)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엔 장애인시설의 장이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1심에선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선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각각 변론을 맡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청각 장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할 교장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 의원은 “올 3~8월 광주지법에서 처리한 성폭력 사건 45건 중 실형이 22건(49%)이었고, 합의한 사건이더라도 5건이 실형이었다”며 “(인화학교 건도) 비록 합의된 사건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처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도 “13살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온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어린이 성추행 사건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광주지법원장 재직 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고법원장으로 와서 상황 변동이 있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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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 범죄 입증해놓고 벌 주지 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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