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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2.16 09:31 수정 : 2012.02.08 11:14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5일 브로커 유상봉(64·구속 기소)씨에게서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최영(59)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최 사장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으로 있던 2007~2009년 유씨에게서 이 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며 유씨한테서 슬롯머신 납품, 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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