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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11 21:43 수정 : 2013.01.11 22:13

지난해 10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홀로 몽골로 강제추방됐던 김민우군이 지난달 28일 서부 호브드의 눈 쌓인 거리를 바라보고 있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부모 따라 왔다가 혼자 쫓겨난
‘미등록 몽골인 청소년’ 이야기

“대박!”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낸 보도자료를 읽어내려가던 김민우(17·몽골이름 빌궁)군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와우, 이것만 보면 제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한 것 같네요.” 민우가 손가락으로 짚은 대목에는 “출국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는 문장이 보였다. “보호소 반장님이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려면 한 두달이나 걸릴 수 있고, 보증금도 2000만원이나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차피 보호소를 나가도 2~3개월 안에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면서 넌 어리니까 3년 뒤 꼭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설득도 했어요. 나중에 보니 다 맞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민우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민우는 지난해 10월5일 몽골로 강제추방됐다. 친구들의 싸움 현장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려 갔는데,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몽골로 쫓겨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닷새. 역시 미등록 신분인 부모님과 손도 못 잡아보고, 떠밀리듯 허둥지둥 떠났다.

17년 인생 중 10년을 보낸 한국이다. 민우는 부모님을 따라 7살 되던 2002년 한국에 왔다. 한국 아이들과 초·중·고를 함께 다녔고, 빌궁보다는 민우라는 이름에 익숙했다. 또래 아이들이 쓰는 유행어가 섞인 말투나 왁스를 듬뿍 발라 한쪽으로 넘긴 비대칭 머리모양, 매콤한 떡볶이를 좋아하는 식성은 영락없는 한국 ‘고딩’. 하지만 한국의 법은 민우를 ‘몽골인 미등록 이주 청소년’으로 여길 뿐이었다.

영하 40도, 몽골의 겨울은 민우도 처음 겪는 추위다. 이곳에서도 민우는 ‘이방인’이다.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학교에 전학했지만 “한국에서 왔다고 아이들이 괴롭히고, 선생님들도 ‘너는 우리 학교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금세 관뒀다. 그나마 맘이 안정된 건 먼 친척이 교사로 있는 서부 호브드로 옮겨온 뒤부터다.

민우는 호브드의 차스트 알타이 학교에 다니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민우의 몽골어 어휘 능력은 예닐곱살 수준. 읽고 쓰기도 이제 배우기 시작한 단계다. 억양도 달라 민우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있다”는 게 담임교사 어트겅 바야르(38)의 말이다. 당장 몇 달 안에 치러질 대학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민우는 밤까지 지새우며 공부에 전념한다. “살길은 그것밖에 없는걸요.”

민우의 목표는 대학 졸업 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몽골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이 남의 나라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민우의 눈이 질문을 던진 듯했다. ‘나의 진짜 나라는 어디냐’고.

호브드(몽골)/글·사진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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