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송자 전 명지학원 이사장,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
[토요판] 커버스토리 / 명지학원의 ‘비리 복마전’
사업가와 교육자의 잘못된 만남
‘2조’ 굴리던 학원은 왜 부실해졌나
한 사학재단이 있다. 설립자 아들인 이사장은 자기 소유 건설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2400억원대의 횡령을 저질러 구속됐다. 교육부 장관 출신 후임 이사장은 법인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안기고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점이 적발돼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쫓겨났다. 법인 소유 전문대를 인수하려던 건설업자도 그 과정에서 상속세를 탈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건설업자가 총장으로 앉힌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여교수 성추행, 황제연봉 논란 끝에 올 초 학교를 떠났다. 오너 일가는 여전히 학교와 법인 운영에 전횡을 일삼는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들은 학내 인사들과 수십건의 민형사상 소송으로 얽혀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사이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다.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 이야기다. 법인과 학교 운영에 책임을 진 이들이 펼친 ‘비리 복마전’을 <한겨레> 토요판이 고발한다.
▶사학비리는 어느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설립만 해놓으면 납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결코 문을 닫지 않는다. 2015년 기준 136개 전문대학 중 사립대는 129곳(94.8%)에 이른다. 정부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보고 감사를 벌이는 건 그래서다. 지난해 명지학원이 명지전문대에 준 법인전입금은 0원이었다. 비리의 최대 피해자가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한푼 두푼 아끼고 아껴 등록금을 마련해준 학부모, 그리고 혈세를 낸 우리들인 이유다. 명지학원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2016년 3월28일 경기 고양시의 야산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원은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학교법인 명지학원(明知學園) 산하 명지전문대 ㅇ(43) 회계팀장이었다.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계속해서 다른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해왔으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괴롭다’는 말도 있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3일 전 집을 나간 그는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마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흘이 지난 4월1일 명지전문대 직원협의회(직협)가 성명을 냈다. “ㅇ 팀장이 계속되는 야간근무,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로 유명을 달리했다. 부서이동을 요청하였지만 묵살당했고 3월2일자로 작성한 사직서를 품고 다녔다.” 교직원들은 ㅇ 팀장의 자살을 단순 과로로만 보지 않았다. 학교 비리가 그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교에는 그를 기리는 펼침막이 곳곳에 걸렸다.
교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동료들의 자살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9월, 명예퇴직을 한 교양교육팀 ㄱ 계장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2011년에는 기능직으로 오래 일하다 사무직으로 업무전환된 교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했다. 지난 5년 동안 자살한 명지전문대 전·현직 교직원은 모두 4명이나 된다. 도대체 이 학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지난 4월 초 학교에 걸린 자살한 ㅇ 회계팀장 추모 펼침막.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들은 죄인 그중에 특히 너!’라고 쓰여 있다. 결국 명지학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야간 학생들은 문 닫힌 도서관과 식당 앞에서 컵라면을 먹어가며 부실한 강의를 듣고 있고,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지난 3월 말 경기도 야산서 자살
학교돈 10억원 법인계좌로 보내
지난해 교육부 감사 때 적발·경고
학내선 “법인 지시로 한 일인데…” 회계팀장 죽음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12억원 법인 보전금 마련
유영구 전 이사장 명지빌딩 매각시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교비 압류돼
교육부, 압류된 45억원 보전명령 유영구…2400억대 비리 명지전문대의 교비가 압류된 배경은 유영구 전 이사장 시절로 거슬러간다. 유 전 이사장은 2007년 2월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ㅁ자산운용에 매각했다. 이때 응당 내야 할 양도소득세 중 196억원을 체납했다. 당시 빌딩을 처분한 이유는 순전히 유 전 이사장이 소유한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해 9월 국세청은 체납액 중 132억여원을 법인 산하 관동대, 명지대 및 명지전문대 교비(예금)에서 압류 조처했고, 교육부는 압류된 교비를 명지학원이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명지학원은 관동대와 명지대의 압류금은 전액 보전했으나, 명지전문대에서 압류된 50억원에 대해선 5억원만 보전하는 데 그쳤다. 45억원이 보전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건 국세청 압류 조처로부터 5년이 지난 2012년 7월이었다. 교육부는 법인이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금 환수 및 입학정원 모집정지로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명지학원은 4년에 걸친 분납을 약속했다. 지난해에 12억원을 보전한 데 이어 올해에도 11억원을 해결해야 한다. 명지학원은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유상근씨가 1956년 설립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조원대 수익사업체를 보유해 재정이 튼튼한 알짜배기 학교법인으로 통했다. 이런 명지학원이 45억원의 보전금조차 내지 못하는 부실사학으로 전락한 건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2400억원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부터다. 2012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1년 5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명지건설이 부도위기에 놓이고 파산이 우려되자 교비 수백억원을 빼돌리는 등 2400억원의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이 명지학원 산하 사립학교들의 교비를 장기간 동안 조직적·계획적으로 빼돌려 값비싼 수업료와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영리법인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이동한 탓에 명지학원 산하 학교 학생들은 충분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했고, 값비싼 등록금과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은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가 1997년부터 교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유용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인 소유 수익사업체 등을 처분하면서 명지학원 교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수법으로 교비 387억원을 챙긴 점도 검찰이 밝혀냈다. 당시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맡고 있던 유 전 이사장이 케이비오에 대한 첫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진단 등의 개혁 행보로 언론의 각광을 받던 때였다. 송자와 유지양 ①…결탁 유 전 이사장이 저지른 명지학원 비리는 그의 대에서 수습되지 않았다. 후임 송자 전 이사장이 주도한 명지전문대 매각협상은 ㅇ 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 영향을 끼친 두번째 요인이 됐다. 송자 전 이사장은 명지학원과 인연이 깊다. 유 전 이사장과는 연세대 동문이다. 1992년 8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연세대 총장을 지낸 그는 퇴임 1년 뒤(1997년 6월) 명지대 총장과 법인 이사가 됐다. 명지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0년 8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24일 만에 사퇴해 당시 ‘역대 최단명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 중 실권주를 인수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점과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 저서 표절 의혹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 명지대 총장 퇴임 8년 만인 2008년 이번엔 이사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법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그해 7월 명지외고(170억원)를 매각했고, 이듬해 6월엔 명지병원(187억원)을 내다 팔며 정상화에 나섰다. 하지만 재정 상태는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2010년엔 명지전문대까지 매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입질’은 경기도 고양시의 중견 건설회사인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으로부터 왔다. 명지전문대는 ‘독특한 과정’을 거쳐 팔렸다. 2010년 4월 유 회장은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억원(학교 운영권을 500억원에 매각)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학교 매매 방식으로 매각대금보다 200억원 많은 돈의 증여가 동원됐다는 점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비밀은 3년 뒤 유 회장이 구속될 때(2013년 7월) 비로소 풀렸다. 유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 형식을 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자가 공익법인에 대가 없이 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 회장과 명지학원 사이엔 학교 이사 지명권 등 별도의 이면계약으로 대가를 제공했는데도 상속세를 면세받은 점이 들통난 것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면계약을 통해 1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은 혐의로 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명지전문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송자 전 이사장이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 쪽으로부터 루이뷔통 가방 등 5차례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금품내역서(사진 왼쪽). 명지병원 매각 과정에 작성된 운영참여 특약서 6조는 유병진 명지대 총장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보장한 조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
명지학원 부실사학으로 곤두박질
후임 송자 이사장의 방만한 경영
명지전문 매각 불법방조 의혹
인수자에게 1200만원 금품 수수 인수자쪽 지명한 김광웅 총장
황제연봉·성추행 논란으로 갈등
송자에 의해 파면되자 송자 고발
교육부 감사 결과 송자도 물러나
학생들 피해에 아무도 책임 안져 송자와 김광웅…충돌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유지양 회장 쪽 사람’으로 명지대 사태에 등판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2007~2010년)과 예술의전당 이사(2007) 등을 지냈고 현재까지 서울대 명예교수를 겸하고 있다. 그는 유 회장이 지명해 2012년 3월 명지전문대 총장이 됐다.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당시 김 총장 결재만으로 학교 건축적립금에서 총 213억원을 부동산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펀드는 유 회장 등 학교와 특수관계자 4명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 그와 유 회장 사이에서 다리를 놔준 인물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전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의원은 김 전 총장한테서 서울대 행정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총장 재임 시절 이 전 의원은 명지전문대에서 2년 동안 석좌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부임 직후 스스로 3억5000만원의 연봉을 책정해 ‘황제 연봉’ 논란을 빚는가 하면, 여교수 성추행 의혹과 음란 이메일 발송 논란으로 교수들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송 전 이사장이 물러나게 된 계기인 교육부 감사도 김 전 총장의 감사 요구에서 비롯됐다. 명지전문대의 옛 주인인 유영구 전 이사장과 새 주인이 되려 했던 유지양 회장 사이에서 송자와 김광웅, 두 교육계 원로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송자 당시 이사장이 교비 횡령과 여교수 성추행 의혹 등의 사유로 김광웅 당시 총장을 해임하자, 이에 분개한 김 총장은 송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담은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업무상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방조 혐의로 송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교적 가까웠다던 둘의 사이가 파탄나게 된 계기다. 해임된 뒤 3개월여 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다시 총장직에 복직했던 김 총장은 올 2월 임기 만료로 학교를 떠났다.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의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송자와 김광웅, 교육계 두 거물의 부적절한 처신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송자 전 이사장은 재직 당시 부당한 공금 사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2년 교육부 감사 결과, 명지학원은 비상근인 이사장의 전용차량 운영비(1억6000만원)와 운전기사 인건비(2억6000만원) 등 총 4억2800만원을 학교 돈으로 내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송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2000여만원을 해외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면 맥도날드, 일식당, 골프장, 공항 등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도 결제가 이뤄졌다. 송 전 이사장 쪽은 “차량 유류비의 경우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한 부분으로 나중에 알고 법인 직원들에게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비위 사실은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도 거듭 드러났다. 그의 전용차량 리스 대금과 유류비, 운전기사 급여 등 1억9000여만원이 학교 돈에서 집행된 것이다. ‘술·담배를 안 하고 새벽 5시30분이면 일어나 운동하는 등 자기관리에 철저하다는 송 전 이사장이 회계 관리에는 철저하지 않은 것 같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개혁 성향의 행정학자로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김광웅 교수도 명지전문대 총장을 지내는 동안 교육자로서 체면을 구겼다. 김 전 총장은 부임 직후 자신의 연봉을 3억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별도로 구매를 지시한 카니발 리무진 공용차량으로 여교수들과 1박2일 지방 출장을 가는 등 취임 초기부터 구설에 올랐다. 이후 여교수 성추행 의혹과 음란 이메일 발송 논란을 빚었고 총장 자질을 문제 삼는 교수들을 해임·직위해제하면서 수십건의 소송전을 불렀다. 김광웅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황제연봉 논란과 관련해 “3억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2억1000만원밖에 안 된다. 내가 총장으로 오기 전에 받았던 급여 수준은 돼야 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여교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허그를 한 적은 있지만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을 징계하니까 날 모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용군 전 교수협의회장은 “일부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이 있지만 김 총장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해서 보복성 징계를 남발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숱한 천문학적 비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두고 사학과 교육관료의 오랜 유착을 빼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4월, 명지학원은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엄아무개씨를 명지대 직원으로 채용했으나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취업으로 불승인하면서 최종 임용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공직자윤리위 결정 이전에 엄씨는 이미 학교에 출근했다고 한다. 교육부 장관과 인사위원장 출신
두 교육계 원로 사태악화 책임론
상속세 포탈로 인수자 구속되자
명지전문 소유권 분쟁 치열해져
법인이 돈 안주고 교비만 빼가 병원 매입에 260억원 날리고
학교 땅 판 돈 259억원 법인 사용
투자금 200억원 임의로 탕감 등
사립학교법 등 위반 수두룩
교육부는 수사의뢰조차 안해 명지학원 입장
“유서로 업무연관성 동의 어려워
당초 합의금 이행 안한 인수자의
소유권 주장은 어불성설에 해당
지난해 교육부 감사결과 이행 중
학교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명지전문대 정문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관련기사] ▶ 바로 가기 : 학교와 법인의 주인은 결국 오너 일가?
▶ 바로 가기 : 내부의 이탈자를 돈잔치로 막아라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