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쏙] 중대재해 사건 솜방망이 처벌
1년간 처벌 현황 분석
최근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는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연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그 배경임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왜 대기업과 사업주들에게 관대한 것일까?
삼성전자, 엘지(LG)화학, 현대제철, 지에스(GS)건설, 대림산업, 한라건설.
최근 1년간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들이다. 이들 대기업의 작업장에서 1년간 모두 36명의 노동자가 애먼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크고 작게 다쳤다. 엘지화학의 8명을 제외하면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원청인 대기업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법인은 물론 대표이사부터 공장장과 현장소장까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적용돼 처벌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한라건설의 해상 콘크리트 작업선이 지난해 12월14일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해 노동자가 12명이나 숨지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 검찰은 한라건설 법인과 현장소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한라건설 법인과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12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현장 실무관리자만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친 것이다.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은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하고,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 산안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에 대한 후속 제재 여부다. 형법의 과실치사상은 개인 처벌에 그치지만,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각종 입찰 참여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이를 피하고 싶어한다. 검찰이 중대 재해의 실제 책임자인 원청업체에 대해 줄줄이 ‘솜방망이’만 휘두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처벌이 미미하므로 중대 재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4일 <한겨레>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사건의 대기업 처벌 현황을 분석해 보니, 원청 법인과 임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7건(지에스건설·엘지화학·한라건설) 가운데 검찰이 실제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1건뿐이었다. 검찰은 7건 중에서 3명의 현장소장·공장장 등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나머지는 모두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전자·GS건설·현대제철 등고용부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낸 7건 중 6건 불기소 원청 사업주 입건에도 소극적
검찰이 안전부실 조장하는 격 원청 책임 묻는 산안법 ‘유명무실’
“법 강화해 처벌해야 산재 줄어” 지난해 8월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신관 공사장 지하 3층에서 불이 나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을 때,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인 지에스건설과 현장소장 등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그러나 지난 4월15일 검찰은 지에스건설 법인은 불기소 처분하고, 이 회사 현장소장만 산안법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공사를 하청업체가 도맡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2명만 산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7건 가운데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일한 1건은 엘지화학이다. 지난해 8월 엘지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엘지화학과 임원(상무)·공장장(상무)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인만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임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나마 엘지화학 법인을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사망자들이 엘지화학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중에서 산안법 위반 혐의로 원청 법인과 임원이 기소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셈이다. 이런 검찰의 법 적용 관행에 비춰, 현재 수사중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대림산업 여수산단 폭발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스누출사고에서도 원청업체에 산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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