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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9.20 19:47 수정 : 2012.09.21 11:41

[99%의 경제]

기본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보니

의료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 다소 까다로워진다. 범죄 상담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 초부터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사 의료협동조합이 생겨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생협법보다 의료협동조합의 인가기준을 엄격히 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인당 최저출자금도 5만원으로 정했다. 또 출자금 납입총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의료협동조합들이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완화하거나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사업영역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시행규칙에 정의된 8개 사회서비스 영역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서비스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서비스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서비스이다. 최근의 사회변화를 고려해 범죄예방 및 상담치료 서비스를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는 단순 고용이 아니라 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지역사회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에 대한 규정은 재정부의 초기 시행령안보다 완화됐다. 조합원당 100만원 이하로 잡았던 소액대출 한도를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총액이 납입출자금의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합원당 상호부조금의 한도도 출자금 총액 한도 안에서 각자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초기 시행령안에서 정한 상호부조금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10분의 1이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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