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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27일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본관앞 주차장에서 농성장 진입을 시도하는 용역경비직원 및 사쪽 관리직 사원들 사이로 경찰들이 보인다. 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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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폭력을 말하다 ②경찰
MB정부, 초기부터 잇단 규제완화‘가능하면 인허가’ 방침 내려보내
경찰, 작년말 요건낮춰 법개정 추진
총리실에선 “추가완화” 한술 더 떠
현정부 들어 업체 700개 늘어 ‘난립’ 2010년 10월,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걸러내는’ 인허가가 아니라 ‘가능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규제철폐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비업을 관할하는 경찰에도 영향을 줬다. 2010년 경찰은 경비업 설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최소 자본금 액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관철시켰다. 2011년에도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도록 한 경비업 허가 신청서류를 일선 경찰서에서 대신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좀더 쉽고 편리하게 경비업체를 차릴 수 있도록 경찰이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비업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기존 법령보다 더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비업체 설립을 위해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법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자본·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설립 요건을 갖췄다 해도 경찰이 여러 요인을 고려해 허가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기존 법령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경찰이 바로 허가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경찰이 밝힌 개정 이유를 보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비업 설립 요건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까지 없애는 데 초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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