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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20 19:11 수정 : 2012.08.20 19:14

헬멧, 방패, 몽둥이, 보호대 등으로 완전무장해 마치 경찰 특수기동대처럼 보이는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지난 2011년 6월 회사에 들어오려는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아산/ 금속노련 제공

[용역폭력을 말하다] 용역폭력 방지 근본대책 없나

경찰은 최근 폭력 전과자의 경비업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모든 법에는 헛점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경찰·경비업자·고용주 등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용역경비 폭력의 시장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는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한다.

이 때문에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은 노동쟁의 현장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공익법무법인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노동쟁의 현장을 마치 집안일처럼 사적 공간으로 축소해 보려는 기업주들의 인식이 용역 폭력과 경찰의 방관을 낳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내가 소유한 시설에서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잘못된 인식이 사설폭력을 끌어들이고, 이에 대해 경찰은 ‘사적 영역에 간섭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행위는 당연히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공공의 가치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개인간 폭력이 일어나는 일을 공권력이 개입해 막는 것처럼, 노동쟁의 현장에서 발생한 ‘용역폭력’도 경찰이 사전에 막고 사후적으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계수 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재산권은 타인을 배제하는 민법상의 소유권보다 훨씬 넓은 의미”라며 “노동현장에 대한 소유권은 민법이 아닌 사회법적 인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자신이 소유한 공장에서 노동자를 쫓아낼 권리를 행사하는 재산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공공의 장소라는 ‘사회적 권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4일,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용역경비업체를 불러들인 시설주 또는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주의 인식 변화가 사설폭력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라면 이들이 함부로 사설폭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일도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경비업체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소개했다.

한국의 경비업법이 많은 부분을 참고한 일본 경비업법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해도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만으로도 경비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이들 경비원들이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아예 경비원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자율규제’ 방식을 택하고는 있지만, 면허를 취소하는 사후 감독이 워낙 강력하다. 업무 수행 중엔 항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프랑스에선 경비업무의 구체적 활동사항을 세세히 규정했다. 시설을 경비하는 직원이 개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보는 것’만 가능하고, ‘뒤져보는 것’을 금지한다. 몸을 수색하는 일도 경찰관의 통제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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