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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꿔야 산다 ③
여순사건부터 사찰사건까지수사 은폐·조작 ‘정치검찰’ 역할
‘물라면 물고 말라면 안 물뿐’ 진실화해위 재심 사건도 상고
현실과 다른 판단으로 ‘눈총’ 대법원도 과거 판결 사과하는데
검찰은 ‘의욕이 부른 불상사’ 치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의 유례없는 사퇴 요구로 물러난 뒤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정치적 독립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정치검찰’은 이명박 정권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검찰은 줄곧 권력에 기생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제까지 단 한번도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한 일이 없다. ■ ‘정치검찰’의 오랜 역사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좌익 소탕작전을 핑계로 경찰이 나무꾼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찬길 검사는 해당 경찰관을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박 검사를 ‘좌익검사’로 낙인찍은 경찰은 여순사건 경찰토벌대를 통해 박 검사를 체포한 뒤 재판 절차도 없이 총살했다. 동료 검사가 재판도 없이 살해당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눈치만 살피던 검찰은 이 사건을 불문에 부쳤고, 이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범죄를 눈앞에 두고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검찰의 나쁜 습성은 검찰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검찰은 1961년 거창 민간인 학살 유족회 사건,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1968년 태영호 납북어부 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에서 경찰·중앙정보부와 함께 사건 조작과 사법살인에 가담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1987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최근 개봉한 영화 <남영동 1985>의 실제 주인공인 김근태 민청련 의장을 고문한 경찰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지검은 무혐의 결정을 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을 땐 가해 경찰관을 기소유예하면서 “급진좌파 사상에 물들고 성적도 불량하여 가출한 자가 성적 모욕이라는 허위사실을 날조 왜곡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지만 검찰의 인식 수준은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 12·12 군사 쿠데타의 피해자들이 1993년 7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였다. “14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그르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등 갖은 미사여구를 들이댔다.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수사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드러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장윤석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올해 3선에 성공했다. 불과 2년 뒤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검찰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즈음 검찰 안에선 “우리는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무는 개”라는 자조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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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전 검찰총장(앞줄 오른쪽 등 보이는 이)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떠나며 환송하는 직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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