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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22 22:01 수정 : 2013.04.23 14:05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건보관리공단 심사거쳐 결정
서비스료 대부분 국가 부담…
민간시설은 난립 하는데
국공립은 1년새 12곳 줄어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등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수급자로 지정된 국민은 2011년 기준 32만여명에 이른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약 5.7%에 해당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65살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보다 젊어도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 대상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면 시설에 입소할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재가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하면 된다. 현재 시설 이용자가 11만여명이고, 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6만명가량이다. 나머지 15만명은 아무런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이용액의 대부분은 국가가 부담한다. 장기요양제도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떼어 장기요양 서비스에 이용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재가 서비스의 경우 이용료의 15%, 시설 서비스의 경우 20%만 본인이 내면 된다.

시설 서비스는 10명 이상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9명 이하가 생활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점에선 같다. 재가 서비스는 조금 더 세분화된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간호 등이 있다. 이름은 다양하지만, 전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만 제각각 다르다. 2012년 1만9240곳의 재가 서비스 기관 가운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이 1만5500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장기요양제도 도입은 세계적 흐름이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 수발 비용을 국가가 대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탓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영역이 맡기보다는 섣불리 민간 영역으로 풀어버린 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인 인권침해와 같은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본다.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민간 시설이 난립하게 됐다. 실제 통계를 봐도, 2011년 4061곳이던 전체 노인요양시설은 1년 만에 4326곳으로 늘었다. 이사이 111곳에 불과하던 국공립(지자체 포함) 노인요양시설은 99곳으로 되레 줄었다. 국가가 점점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금의 요양원 운영상황을 ‘거버넌스(공공경영)의 부재’로 본다. 오 실장은 “장기요양시설은 우리나라 복지 가운데 최악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유망산업처럼 돼버려서 자본과 서비스 마인드가 취약한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사명의식도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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