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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대신 차이로-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2>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그후
장애인들 인권에 조금씩 햇살“법이 정당한 요구 가능케 해줘” 수화는 그의 모국어였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는 때로 ‘모국어’를 구사하는 게 부끄러웠다. “전에는 수화로 대화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죠. 심지어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몹시 불쾌했어요.” 청각장애인이 겪는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는 함효숙(42)씨의 수화는 유창했다. 올봄 고궁 나들이에서 함씨는 수화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직장 행사에서도 수화 통역을 부탁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도 즐겨볼 수 있게 됐다. 청각장애인용 자막 서비스가 있어서다. 이게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덕분이다. 함씨는 10일 낮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장차법 시행 이전엔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다. 장차법이 차별을 제거하는 데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법이 제정된 뒤 내 경험으로도, 주변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4월11일 시행된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통계가 변화를 보여준다. 장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사건 진정은 256건에 그쳤으나,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64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엔 1339건으로 불어났다. 차별사건 접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차별이 상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차법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큰 기폭제가 됐다”(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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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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