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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뒤 세번째로 지난 22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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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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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정경유착과 뇌물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뇌물죄이다. 향후 법정에서 다투게 될 중요 쟁점은 대가성 여부이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갖고 승마 선수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권력의 압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것이고 독대 시기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뇌물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3번이나 독대를 한 삼성 입장에서는 시급히 진행시키라는 강요로 느꼈을 수 있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합병 건 성사, 합병 이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지속적 혜택이 있음을 들어 수혜자라고 강조한다. 또한 인과관계에서도 돈을 먼저 주어야만 뇌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계획이나 약속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후불제 뇌물, 또는 외상 뇌물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삼성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과도 연쇄 독대를 하고 최순실 관련 재단에 지원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롯데, 에스케이, 씨제이 등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내고 면세점 특혜, 경영승계 특혜 등의 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 전경련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회원사의 돈을 모금하여 건네기도 했다. 정경유착은 뇌물공여와 불법특혜로 쌓아 올린 집이다. 따라서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받는다. 향후 대가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정재계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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