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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1.21 19:27 수정 : 2014.11.22 17:12

1998년 2월10일 대법원은 우아무개 조교의 성희롱을 불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뒤인 2월23일엔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 주최로 성희롱사건 축하연이 열렸다. 우 조교의 변호는 현재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맨 왼쪽)가 맡았다. 1999년 6월25일 서울고법은 피고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토요판] 김형민의 응답하라 1990
(33) 성 해방(하)

▶ 김형민 방송 피디. 에스비에스(SBS) <리얼코리아> <긴급출동 SOS 24> 등을 연출했고, 현재는 에스비에스 시엔비시(SBS CNBC) 소속으로 를 제작하고 있다. 교양 피디로서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총합이라 할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오늘의 역사를 연재한 글들을 모아 <그들이 살았던 오늘>(2012년)을 내기도 했다. 한겨레 토요판에서 20세기 마지막 격변기였던 1990년대를 탐험한다.

현재는 말 몇 마디 입 밖에 못 내는 실력으로 전락했으나 나에게도 영어 잡지 <타임>을 ‘줄줄’ 읽어내리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줄줄’을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과 너덜너덜한 영한사전을 필요로 하긴 했지만 말이다. 1991년의 어느 날 <타임>을 독파하던 중 뜻밖의 단어에 부딪쳤다. “sexual harassment”. 흑인으로는 사상 두번째로 미국 연방 대법관에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의 스캔들이었다. 애니타 힐이라는 여자 교수에 따르면 토머스 판사가 자신을 ‘sexual harassment’ 한 바 있다는 거였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맞는 거냐. 스터디 그룹 안에서는 격론이 일었다. 사전에는 ‘괴롭힘’, ‘학대’ 정도로 등재돼 있는데 뭘 해도 번역이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성 학대’ 하니 갑자기 채찍을 휘두르는 남자와 비명을 지르는 여자의 상상이 먼저 들었고 ‘성적 괴롭힘’으로 번역하려 하니 애니타 힐 교수의 증언과 딱 맞는 것 같지가 않았다. “끈질기게 데이트를 요구했고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인데, 미국에서는 이 정도가 대법관을 낙마시킬 만한 범죄적 사안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글쎄 이 정도는 우리도 하지 않았냐?”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1999년 2월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정부에서 배포한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테이프의 한 장면.

우 조교 사건과 3천만원

막걸리에 촌스러운 이미지가 대표적이었던 서울 ‘모 대학’에 재학하던 자들로서는 ‘끈질긴 데이트 요청’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이 질색을 하는 표정이 역력한데도 ‘EDPS’ 즉 음담패설을 집요하게 늘어놨던 기억들이 들러붙어들 있었던 것이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남녀불문 “에라 ×팔 니×미” 운운하는 성적 욕설 추임새를 힘차게(?) 내지르는 걸 조장하고 은연중에 부추겼던 문화까지 떠올리면 더욱 민망해졌고 말이다. 이 ‘sexual harassment’의 번역 문제는 언론이 해결해 주었다. 당시 기자들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좀 헛갈리는 거 같더니 ‘성희롱’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했던 것이다.

이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90년대가 낳은 신조어였다. 1995년 7월29일치 <한겨레신문>의 현이섭 생활과학부장의 칼럼을 읽어보자. “우리나라에서 ‘희롱’이라는 말은 있으나 ‘성희롱’이라는 말은 없었다. 성희롱은 성적 지분거림을 의미하는 신조어일 뿐이다. 서구적 개념의 섹슈얼 허래스먼트는 ‘성적 침해’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희롱 개념뿐 아니라 포옹이나 육체적 접촉 등 온갖 성적 지분거림을 포괄하고 있다.” 이 칼럼만이 아니다. 찾아보면 이미 80년대 일본에서는 ‘세쿠 하라(섹슈얼 하라스먼트의 일본식 준말)’라 불리며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1989년 11월28일 <동아일보>)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먼 나라(미국) 또는 이웃 나라(일본)의 이야기로 치부되던 ‘성희롱’의 문제는 1993년 10월18일 A급 태풍으로 한국을 강타하게 된다. 태풍의 진원지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이었다.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우아무개 조교가 관리 책임자인 신아무개 교수로부터 ‘불필요하거나 난처한’ 신체접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에 항의해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 교수와 서울대학교 총장, 그리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랄 것이고 간단히 요약하면 1심에서는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 성희롱을 불인정했고, 6년 법정 소송 끝에 내려진 최종 배상 금액은 500만원이었지만, 어쨌든 2심만 제외하면 모든 판결이 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상사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을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처벌이 뒤따르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여성계의 평가(<여성신문> 1998년 2월20일)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이 가져다준 충격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특히 3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한 1심 이후의 파장은 더욱 그렇다. 술자리를 비롯한 모임마다 예전처럼 음담패설을 슬그머니 꺼내놨다가는 ‘이거 성희롱이야’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오우 섹시한데’ 하며 여자 동기의 자태를 칭송하다가 “돈 많이 벌어 놨나 봐?”라는 소리를 농담 반 진담 반 듣게 되는 한국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고생했다고 여직원 등을 두들기다가 “부장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에 혼비백산한 부장님들도 지천이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비디오까지 등장했다. 제목은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성개방의 물결이 엄숙과 정숙의 둑을 넘어 도도하게 흐르던 1990년대에 이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때로 ‘딸 같아서’ ‘친밀감의 표시로’ 여성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하는 문화에 대한 반발이었고 동시에 “아무리 좋은 의미든 뭐든 나 자신에게 싫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반란의 깃발이었던 것이다. 1990년대 초 성폭력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성계가 강조했던 것도 ‘정조 유린’ 운운하는 조선 왕조스러운 발상에서 벗어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립이었다. 즉,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적 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보장과 그에 대한 침해로서의 성범죄 처벌을 주장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인 간통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도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딸 같아서’ ‘친밀감의 표시로’
여성의 의사 무시하는 문화
거기에 반란의 깃발을 휘날린
우 조교의 성희롱 사건 승소
간통죄에 대한 도전도 시작

90년대 문화적 충격의 물결은
어느덧 다시 고인 물이 됐다
아직도 전직 국회의장은
골프장 캐디의 몸을 만지고도
“딸 같아서 그랬다”고 하니…

친구의 애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1990년 6월 부산지법 김백영 판사는 간통 혐의로 구속된 남녀의 구속영장 발부를 정지하고 석방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간통제 위헌제청 신청을 한다. 현직 판사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 판사의 위헌제청 결정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간통죄가 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성적 행동에 대해 국가 형벌권이 개입되면 헌법 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때 여성계는 한목소리로 간통죄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간통죄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의 유일한 법적 무기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0년 뒤 저널 <이프>(if)의 황오금희 편집장은 이렇게 말하게 된다. “간통죄로 아내를 고소하는 남편이 남편을 고소하는 아내보다 더 많고, 간통죄로 피소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간통죄는 더 이상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즉 간통죄로 고발당한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를 웃돌게 됐다는 의미다. 물론 혼자서 간통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었지만 말이다.

이건 비단 법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90년대 문화 전반에는 성과 관련된 문제의식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일례로 한국 문학은 ‘불륜’과 ‘욕망’으로 넘쳐났다. 대의와 이념의 잔치는 끝나고 ‘살아서 펄떡이던 말들, 살아서 고프던 몸짓’(최영미, <마지막 섹스의 추억> 중)을 용감하게 입 밖에 꺼내고 행하는 데 주저함이 적어진 시기였다는 뜻이다. 바로 그즈음 나는 초보 방송 피디(PD)였다. 연예인들보다는 ‘일반인’들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주로 맡았기에 나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거리 인터뷰라도 한번 나가면 최소 수십명과 말을 섞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노숙자부터 장관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두루 만나고 다녔다는 뜻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순진한 청년이었던 나는 그 과정에서 심대한 문화적 충격들을 겪게 된다. 채팅으로 만난 남녀가 결혼한 스토리를 취재하던 어느 날 마시던 커피를 내뿜는 실례를 범한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채팅하시다가 처음 만나시니 어떻던가요?”를 묻는데 여자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이다. “바로 잤어요. 뭐 좋던데요.”

“만나서 바로… 잤어요?” 입을 헤벌리는 피디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던 아리따우면서도 뜨악한 눈망울은 지금도 잊기 어렵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대형 히트를 치던 무렵 나는 “친구의 애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거리에서 던지고 다닌 바 있었다. 그때 한 여대생이 그야말로 해사하게 웃으며 팔짱 끼고 다니던 남자친구를 가리키며 “얘, 내 친구 거였어요. 제가 뺏었어요”라고 말하던 청명한 오디오 또한 귀에 쟁쟁하다. 역시 더듬거리면서 “치…친구에게 미…미안하지 않았어요?”라고 물으니 그래도 남자는 머리를 긁는데 여자는 또 한번 나의 순진함을 즈려밟았다.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 골키퍼 당신 친구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 중에 독특한 일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1996년 가을에 있었던 한 은퇴한 제비족과의 만남을 들겠다. 일생 동안 제비족으로 살았다는 그의 사연을 재연하기 위한 취재차 만남이었다. 처음 봤을 때 나는 경악했다. 170센티미터에 턱걸이하는 나보다도 키가 작았고, 외모도 수수했으며 차림새도 그야말로 보통 50대 아저씨였다. 혹시 제비족도 매니저가 있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싱긋 웃으며 물어 왔다. “아닌 거 같지요? 제가 맞아요.” 30년을 제비로 일했고 아들딸 대학 가르치고 유학까지 보냈으며 그 아내는 평생 동안 남편을 회사원으로 알고 살았다는 그야말로 완전무결한 프로급 제비.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를 만나셨느냐는 말에 그는 끝자리 수까지 정확한 수백 단위의 수치를 댔다. 581명, 뭐 이런 식으로.

그의 장구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때로 무릎을 쳤고 입을 벌렸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하나의 풍속사였고 은밀한 문화사였으며 한국 현대사의 그림자였다. 애초에 제비족이 우리 사회에 제비집을 짓기 시작했던 것은 외화 획득이라는 이유로 한창 혈기왕성한 남녀 부부들이 집단적으로 생이별을 강요당한 시기와 궤를 같이한다. 즉 베트남이나 중동 건설 등에 수만명의 한국 근로자가 동원됐고 그 아내들은 중동에서 보내는 피 같은 돈으로 집안을 건사하며 독수공방하던 시기 말이다. 그때 이 제비족이 요즘 말로 어떻게 ‘밀당’을 했고 어떤 식으로 ‘전과’를 올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궁금하면 오백원.

여자들이 바람나면 왜 독해지는지 알아요?

그나저나 이 초로의 제비족은 화려한 세월을 뒤로하고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다. 책을 써 볼 생각을 하는 등 나름 수십년 제비 인생을 정리할 생각도 갖고 계셨다. 체력이 부쳐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다. “지금도 젊은 남자들 몇은 때려눕힐 만합니다.” 그럼 왜? 그때 그의 답은 이랬다.

“여자들이 바뀐 거지요. 저희는 여자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직업 아닙니까. 원래 여자들은 욕망을 감춰야 칭찬받는 존재였지요. 그 꽁꽁 잠긴 욕망주머니에 바람을 내고 구멍을 넓혀주고 그걸로 잇속을 차리는 게 우리 일이었거든요. 하나 더해서 그 욕망 뒤의 두려움을 우리는 캐치했던 거거든요. 피디님. 여자는 바람나면 제 자식도 못 알아본다고 하지요? 그게 뭐 성적인 쾌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바람났다는 게 알려진 순간 여자는 돌아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남자들이야 남자가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지만요. 오갈 데 없는 사람은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독해지기 전까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린 그 두려움을 이용했던 거죠.”

그의 언변은 거침이 없었고 저속한 얘기를 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아, 이런 사람이 제비구나.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집중하던 내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여자의 욕망을 끌어내는 데 익숙했고 거기서 보람(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웃겼지만 웃지 못했다)을 느꼈고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주저함도 두려움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을 돌릴 공간도 무한대로 늘었습니다. 요즘 젊은 제비들은 채팅방에서 놀아요. 저희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마에 여러 줄 가기 시작한 주름살 계급 아래에서 한 제비족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 역시 그릴 듯 선연하다.

김형민 방송 피디
1990년대는 그때껏 감추어져 온, 그리고 감춤을 미덕으로 알았던, 또는 감추는 체하고 살았던 욕망들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일견 대담해 보이면서도 한쪽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환호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생소하고 뜨악했던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건대 나는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한” 변화로 느껴진다. 그때까지 속박되었던 것들이 놓여나고 뭇사람들을 놀래긴 했으나 90년대를 쓸고 지나갔던 문화적 충격의 도도한 물결은 어느덧 다시 고인 물이 돼 버렸다 싶어 입맛이 쓰게 되는 것이다. 하늘을 막던 기와지붕은 치워졌으나 그 위에 유리천장이 드리운 느낌이랄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가?”라는 여성들의 외침이 본격화한 지 20년이지만 아직도 전직 국회의장은 골프장 캐디의 가슴을 만지고도 “딸 같아서 그랬다”는 변명을 늘어놓고도 무사하며, 간통죄는 논란 중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아이들과 영화를 봐도 잔인한 폭력 장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보지만 남녀가 한 침대에 있는 장면만 나오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게 우리가 아닌가.

김형민 방송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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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토요판] 김형민의 ‘응답하라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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